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07 시행 2024-03-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1·22, 2017·9·28>

제2조(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제2조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개정 2017·9·28>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울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1·11·22, 2017·9·28>1. 주요 환경정책에 관한 대안 건의 및 자문2.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 운동3.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4. 울산의제21에 대한 실천·이행상황 점검, 구·군의제21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제3조(구성)

제3조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1·22, 2017·9·28, 2024. 3. 7.>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5.6.30., 2017·9·28, 2019. 12. 26.>1. 공무원인 위원: 환경국장, 지속가능발전업무 관련 부서장2. 위촉위원: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9·28>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9·28>

제4조(임원)

제4조 (임원)<개정 2017·9·28>①협의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감사 2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1·22, 2005· 8·11, 2017·9·28>②회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위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01·11·22, 2005· 8·11, 2017·9·28, 2024. 3. 7.>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9·28>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8·11, 2017·9·28, 2024. 3. 7.>⑤감사는 협의회 활동을 평가하고,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5조

제5조 삭제 <2005· 8·11>

제6조(분과위원회 등)

제6조 (분과위원회 등)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정책분과위원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 환경감시분과위원회, 자연환경보전분과위원회, 기업의제추진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9·28>②분과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7·9·28>1. 정책분과위원회: 주요 환경정책 대안 건의, 울산의제21 실천ㆍ이행사항 점검, 구·군의제21 추진사항,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2. 교육홍보분과위원회: 시민·학교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실천운동 등 민간 환경보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환경감시분과위원회: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활동과 대책방안 마련 등에 관한 사항4. 자연환경보전분과위원회: 자연생태계보전 및 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5. 기업의제추진분과위원회: 기업과의 민관협력 체제구축 및 울산의제21에 대한 기업의 역할에 관한 사항③분과위원회는 위원의 참여의사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개정 2017·9·28, 2024. 3. 7.>④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8>[전문개정 2005· 8·11]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5· 8·11, 2017·9·28>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8조(회의)

제8조 (회의)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5· 8·11, 2017·9·28>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2005·8·11, 2017·9·28>③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05· 8·11, 2017·9·28>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④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의 동의를 받아 운영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1·11·22, 2017·9·28>

제9조(회의·의결정족수)

제9조 (회의·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9·28>

제10조(의안의 제출)

제10조 (의안의 제출)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8·11, 2017·9·28, 2024. 3. 7.>

제11조(의안의 처리)

제11조 (의안의 처리) 회장은 협의회·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2, 2017·9·28>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 (간사와 서기)①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9·28>②간사는 울산광역시 환경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관련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8· 9·26, 2017·9·28>

제13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3조 (사업계획서 제출) 협의회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제14조(정책 참여)

제14조 (정책 참여)①협의회는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주요 환경정책에 대하여 검토하여 건의한다. <개정 2017·9·28, 2022. 12. 1.>②협의회는 스스로 울산의 환경정책에 대한 정책 대안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7·9·28>

제15조(교육 및 홍보)

제15조 (교육 및 홍보) 협의회는 시민의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환경보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9·28>1. 시민환경교육2. 환경보전캠페인3. 자연정화활동4. 그 밖에 환경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활동

제16조(환경감시활동)

제16조 (환경감시활동) 위원회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각 호의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8·11, 2024. 3. 7.>1. 무단소각·무단배출 등 대기오염행위2. 폐수 무단방류, 무단세차 등 수질오염행위3. 폐기물 투기행위4. 지하수, 토양, 약수터 등의 오염행위5. 소음, 진동, 악취 등 생활환경 저해행위6. 생태계 파괴 및 녹지훼손행위7.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영업행위, 낚시행위 등 오염행위

제17조(명예환경감시원증)

제17조 (명예환경감시원증) 시장은 회장이 명예환경감시원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7·9·28, 2024. 3. 7.>

제18조(공청회 등 개최)

제18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등의 개최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7·9·28>

제1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협의회·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1·22, 2017·9·28>

제20조(재정지원)

제20조 (재정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사업과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9·28>[전문개정 2001·11·22]

제21조(수당 등)

제21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1·22] <개정 2024. 3. 7.>

제22조

제22조 삭제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