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6-02-12 시행 2026-0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2.>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ㆍ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나. 「주택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2.12.>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2.12.>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2.12.>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12.>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개정 2026.2.12.>① 군수는 제2조제1호나목의 입주자등에게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2.12.>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2.12.>1.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층간소음의 방지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한 교육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6.2.12.>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개정 2026.2.12.>① 군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2.>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삭제 2026.2.12.>3. <삭제 2026.2.12.>4.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5.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ㆍ구매 비용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 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중앙행정 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6.2.12.>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6.2.12.>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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