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1.>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라 한다)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8.4.>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개정 2022.8.4.>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3. 삭제 <개정 2022.8.4.>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간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④ 군수는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1.]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①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6조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1차 심사는 군 세무2과장이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본조신설 2018.11.1.]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① 군수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6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평가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1]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1]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① 전문매각기관은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아니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①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한 때에 보관 중인 예술품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②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적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③ 전문매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① 군수는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법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매각수수료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8.4.>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① 전문매각기관은 시행규칙 제73조의8에 따른 수수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2.8.4.>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를 차감하고 군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1]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① 군수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도, 파산, 휴ㆍ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체납, 「조세범처벌법」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군수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
제15조(비밀유지등)
제15조(비밀유지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18.11.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