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7>
제2조(운영시설)
제2조(운영시설)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하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라 한다)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1. 특산품 전시ㆍ판매장2. 휴게시설3. 음식점4. 그 밖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전문개정 2011.12.27]
제3조
제3조 삭제 <2011.12.27>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명품 특산품 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명품 특산품 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삭제 <2017.12.28>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위탁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전문개정 2011.12.27]
제5조(위탁운영 지도감독)
제5조(위탁운영 지도감독)①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례 제10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제6조(원상회복)
제6조(원상회복)① 수탁자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7>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제목개정 2011.12.27]
제7조(장부 등의 기록 및 보관)
제7조(장부 등의 기록 및 보관)① 수탁자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등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1. 위탁계약서2. 법인정관3. 명품 특산품 판매장 운영계획서4. 판매품목 현황5. 현금출납부6. 총계정 원장 및 보조장부7. 상품계정 원장8. 운영예산서9. 운영결산서10.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② 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장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제목개정 2011.12.27]
제8조(운영실적보고)
제8조(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년 반기별 운영실적을 그 반기 다음달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