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주 소주 소
설 립 일설 립 일
주요사업내용주요사업내용
소유재산소유재산동산 천원동산 천원부동산 천원부동산 천원부동산 천원부동산 천원
법인(단체) 현황법인(단체) 현황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특산품 판매장 위탁운영 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서류 1. 특산품 판매장 위탁운영 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서류 1. 특산품 판매장 위탁운영 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서류 1. 특산품 판매장 위탁운영 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서류 1. 특산품 판매장 위탁운영 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서류 1. 특산품 판매장 위탁운영 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서류 1. 특산품 판매장 위탁운영 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각 1부※ 첨부서류 1. 특산품 판매장 위탁운영 계획서 1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12.28.>

[별지 제2호서식]명품 특산품 판매장 운영 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12.27.>

[별지 제3호서식]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위탁운영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1.12.27>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위탁운영 계약서
□ 시설의 표시
 ○ 소 재 지:
 ○ 구 조:
 ○ 면 적: ㎡(부지 , 건물 )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하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라 한다)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인 울주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위탁계약은 “갑”이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지역 특산품의 판매·홍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연간 금 원으로 한다.
 ② 위탁기간동안 연간사용료는 연도개시후 1개월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수탁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제3조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같은 법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5조(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① “을”은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소송대행의 책임을 진다.
 ②“을”은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복구 및 변상을 위하여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가입 후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수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수탁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6조의 수탁자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을”이 위탁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관계 법규 등을 현저히 위반한 때
 4. 그 밖에 “갑”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제3조에 의거한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②계약기간 중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갑”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갑”의 사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남은 미사용 기간분에 대하여 월 단위로(1개월 미만은 산정하지 않음)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8조(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및 원상복구) ①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였을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수탁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탁기간 갱신 신청) 위탁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금 징수)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변상책임) “갑”은 “을”이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위탁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제3자와의 상호 정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준용) “을”은 본 계약의 조항 외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등 관계 법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갑”과 “을” 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5조(증명)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6조(효력) 본 운영 위탁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인)
수탁자(을): (인)

[별지 제4호서식]명품 특산품 판매장 운영실적보고

구분 품명판매실적판매실적판매실적판매실적판매실적판매실적판매실적판매실적운영비운영비운영비운영비
구분 품명합계합계기념품기념품특산품특산품그 밖그 밖계인건비관리비그 밖
구분 품명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계인건비관리비그 밖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1.12.27>
○○년도 ( )반기 명품 특산품 판매장 운영실적보고(제8조 관련)
(단위: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7>

제2조(운영시설)

제2조(운영시설)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하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라 한다)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1. 특산품 전시ㆍ판매장2. 휴게시설3. 음식점4. 그 밖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전문개정 2011.12.27]

제3조

제3조 삭제 <2011.12.27>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명품 특산품 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명품 특산품 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삭제 <2017.12.28>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위탁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전문개정 2011.12.27]

제5조(위탁운영 지도감독)

제5조(위탁운영 지도감독)①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례 제10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제6조(원상회복)

제6조(원상회복)① 수탁자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7>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제목개정 2011.12.27]

제7조(장부 등의 기록 및 보관)

제7조(장부 등의 기록 및 보관)① 수탁자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등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1. 위탁계약서2. 법인정관3. 명품 특산품 판매장 운영계획서4. 판매품목 현황5. 현금출납부6. 총계정 원장 및 보조장부7. 상품계정 원장8. 운영예산서9. 운영결산서10.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② 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장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제목개정 2011.12.27]

제8조(운영실적보고)

제8조(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년 반기별 운영실적을 그 반기 다음달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