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지원으로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 울주군협의회(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의 추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9.12.>

상위법 근거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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