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안전마일리지 부여 기준

분 야항 목배 점유 형
방 사 능 방재훈련연합·합동훈련15,000∼30,000점○ 자원봉사: 15,000점 ○ 일반적인 훈련에 참여한 인원: 25,000점 ○ 개인차량(선박 등)이 훈련에 동원되어 참여한 주민: 30,000점
방 사 능 방재훈련주민보호훈련 등 집중훈련10,000∼20,000점○ 자원봉사: 10,000점 ○ 훈련참여: 20,000점
방 사 능 방재훈련유관기관 주관훈련10,000∼20,000점○ 자원봉사: 10,000점 ○ 훈련참여: 20,000점
방 사 능 방재교육재난·안전교육5,000점○ 교육참여: 5,000점
방 사 능 방재교육견학10,000∼20,000점○ 견학 1일: 10,000점 ○ 견학 2일: 15,000점 ○ 2일 초과: 20,00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안전마일리지 부여 기준(제3조 관련)

○ 미취학아동은 마일리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 시간과 중복 지급 불가

[별표 2] 인센티브 지급 기준

지급형태환 산 비 율비고
상품권마일리지(점) : 인센티브(원) 1 : 1※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온누리상품권
상품권마일리지(점) : 인센티브(원) 1 : 1※ 물품 종류 및 지급 대상: 지급부서의 결정에 따름
물품 (인센티브 상당)마일리지(점) : 인센티브(원) 1 : 1※ 물품 종류 및 지급 대상: 지급부서의 결정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인센티브 지급 기준(제4조 관련)

※ 상품권 형태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미성년자 등)에는 물품으로 지급 가능

[별지 제1호서식] 안전마일리지 신청서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성별)
신청자주 소휴대폰 (전화번호)
신청자회 사
신청내용교육 / 훈련명
신청내용일 시
신청내용장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마일리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마일리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마일리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마일리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마일리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안전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신청자주 소휴대폰 (전화번호)휴대폰 (전화번호)
마일리지누적 마일리지누적 마일리지금회 마일리지금회 마일리지금회 마일리지금회 마일리지잔여 마일리지
마일리지
인센티브 요청온누리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울산사랑 상품권울산사랑 상품권울산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요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센티브를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센티브를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센티브를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센티브를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센티브를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센티브를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센티브를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센티브를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참고 : 마일리지는 담당자와 직접 확인을 하고, 인터넷상에서 청구처리를 실시한다.참고 : 마일리지는 담당자와 직접 확인을 하고, 인터넷상에서 청구처리를 실시한다.참고 : 마일리지는 담당자와 직접 확인을 하고, 인터넷상에서 청구처리를 실시한다.참고 : 마일리지는 담당자와 직접 확인을 하고, 인터넷상에서 청구처리를 실시한다.참고 : 마일리지는 담당자와 직접 확인을 하고, 인터넷상에서 청구처리를 실시한다.참고 : 마일리지는 담당자와 직접 확인을 하고, 인터넷상에서 청구처리를 실시한다.참고 : 마일리지는 담당자와 직접 확인을 하고, 인터넷상에서 청구처리를 실시한다.참고 : 마일리지는 담당자와 직접 확인을 하고, 인터넷상에서 청구처리를 실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안전마일리지 개인별 관리대장

성명주소전화번호
연번일시취득 마일리지취득 마일리지사용 마일리지사용 마일리지마일리지 계비고
연번일시취득내용취득 마일리지누적 마일리지사용 마일리지마일리지 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안전마일리지 개인별 관리대장(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마일리지 신청 및 관리)

제2조(안전마일리지 신청 및 관리)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마일리지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마일리지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안전마일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마일리지 부여 기준)

제3조(안전마일리지 부여 기준)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전마일리지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

제4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으로 서명날인을 대체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의 지급은 연 2회(6월 말, 12월 말)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④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안전마일리지를 차감한다.

제5조(안전마일리지 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제5조(안전마일리지 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