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주민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제3조(정관)①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위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임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및 건의2.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개축 건의3.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협의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5.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제5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③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협의회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 후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제9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위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12.>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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