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마을길 11에 둔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의 개관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2. 설ㆍ추석 그날3.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③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거나 제2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기념관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료)
제4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관람의 제한)
제5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한다.1. 음주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사람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3. 시설물 및 전시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행위제한)
제6조(행위제한)① 관람자는 기념관 내(기념관과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3. 관계직원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4. 전시자료 또는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5. 각종 집회 또는 사전 허가 없는 행사를 추진하는 행위6. 그 밖에 질서유지 등 기념관 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중지, 퇴장,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대관허가)
제7조(대관허가)① 기념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대관시설은 다목적실로 하되,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대관허가 제한)
제8조(대관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3. 기념관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정치적 목적의 행사5. 그 밖에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대관자의 준수사항)
제9조(대관자의 준수사항)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기념관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10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기념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시설ㆍ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념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2. 기념관의 운영 개선 및 사업추진에 따른 협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기념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기념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군수가 기념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1>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 등)
제15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제18조(관리위탁)
제18조(관리위탁)① 기념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2.21>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③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개정 2017.12.21>[제목개정 2017.12.21]
제19조(관리위탁기간의 갱신 등)
제19조(관리위탁기간의 갱신 등)① 군수는 영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1. 관리ㆍ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2. 청렴ㆍ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갱신 여부가 결정된 경우 관리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12.21]
제20조(관리위탁의 취소 등)
제20조(관리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위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조례 및 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 건물 또는 전시자료 등을 훼손한 경우3.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변경ㆍ증설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념관의 관리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7.12.21>[제목개정 2017.12.21]
제21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21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제22조(지도ㆍ감독 등)
제22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기념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해지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자원봉사자 등)
제23조(자원봉사자 등)① 군수는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신청 받아 기념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④ 기념관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