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불고기팜 농어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생산된 한우의 경쟁력 향상과 농·특산물 유통 판매 촉진, 지역 간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조성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불고기팜 농어촌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불고기팜 농어촌테마공원(이하 “농어촌테마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지내리 못안저수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우테마관”이란 농어촌테마공원 내 한우전시관, 다목적실, 관리사무실 등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시설”이란 농어촌테마공원 및 한우테마관과 관련된 토지, 건물 외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사용료”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시설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리수탁자”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한우테마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4조(이용료 등)

제4조(이용료 등) 농어촌테마공원 내의 입장료 및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농어촌테마공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한우테마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 농축산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① 제5조에 따라 한우테마관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산출한다.② 한우테마관의 위탁기간은 영 제19조에 따른다.③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조례」제21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은 따로 정한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제7조(사용·수익허가)① 제5조에 따라 한우테마관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②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한우 등 축산물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③ 한우테마관의 사용·수익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에 따른다.④ 군수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가 선정되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조례」제1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은 따로 정한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

제8조(편의시설 설치) 군수 및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음료 등 자판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설물의 변경금지)

제9조(시설물의 변경금지)① 수탁자등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신축, 증축, 개수ㆍ보수, 철거, 훼손 등 그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 준수사항)

제10조(수탁자 준수사항)① 수탁자등은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등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등에 대하여 한우테마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어촌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