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04 시행 2021-0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대 상일수
결혼본인5
출산배우자10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2. 4.>
경조사별 휴가일수(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2] 감시센터직원의 보수 기준표

직 명 구 분센터장기술팀장 행정팀장선임분석원분석원사무원
기준책정 호봉5급 10호봉6급 10호봉7급 7호봉8급 8호봉9급 5호봉
상여금 (년)400%400%400%400%400%
명절 휴가비 (년)120%120%120%120%120%
급식비 (월)130,000원130,000원130,000원130,000원130,000원
초과근무 수당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공무원 기준에 준용하여 지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공무원 기준에 준용하여 지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공무원 기준에 준용하여 지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공무원 기준에 준용하여 지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공무원 기준에 준용하여 지급
연가 보상비공무원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공무원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공무원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공무원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공무원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14.2.20>
감시센터직원의 보수 기준표

[별지 제1호서식] 채용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2. 4.>
채용계약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센터 직원의 채용자를 “갑”이라 하고, 감시센터 직원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위원장
 (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제2조(담당직명):
제3조(보수) 규칙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규칙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복무) “을”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갑”의 설치기관에 근무하며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그 밖의 채용조건)
 가. “을”은 규칙 및 채용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을”은 업무수행을 할 때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을”은 근무 중에 취득한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상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전액 변상 책임을 진다.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해석) 본 채용계약서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와 같이 채용 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위원장 (서명)
“을” 주소: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감시센터직원증

3.0㎝5.0㎝
3.0㎝5.0㎝
0.7㎝0.7㎝① ○ ○ ○ ②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환경감시위원회① ○ ○ ○ ②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환경감시위원회① ○ ○ ○ ②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환경감시위원회
사진사진사진① ○ ○ ○ ②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환경감시위원회① ○ ○ ○ ②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환경감시위원회① ○ ○ ○ ②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환경감시위원회
4.0㎝4.0㎝사진사진사진① ○ ○ ○ ②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환경감시위원회① ○ ○ ○ ②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환경감시위원회① ○ ○ ○ ②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환경감시위원회
사진사진사진① ○ ○ ○ ②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환경감시위원회① ○ ○ ○ ②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환경감시위원회① ○ ○ ○ ②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환경감시위원회
0.7㎝0.7㎝① ○ ○ ○ ②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환경감시위원회① ○ ○ ○ ②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환경감시위원회① ○ ○ ○ ②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 환경감시위원회
글자의 구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① 성명(한글)16포인트고딕체(진하게)
② 성명(영문): 대문자로 씀 성은 전부, 이름은 첫 글자14포인트고딕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12포인트고딕체(진하게)
NO.10포인트고딕체
혈액형10포인트고딕체
소속12포인트고딕체
직명12포인트고딕체
생년월일12포인트고딕체
연월일12포인트고딕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위원장13포인트고딕체(진하게)
전화12포인트고딕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2. 4.>
감시센터직원증
(전면)

(후면)
 

1.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연청색으로 한다.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0, 2017.11.2., 2020.6.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원의 채용)

제3조(직원의 채용)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센터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한다. <개정 2014.2.20, 2017.11.2., 2020.6.3.>[제목개정 2014.2.20]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2.20>

제5조(채용구비서류)

제5조(채용구비서류) 직원의 채용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0>1. 이력서 1통2. 최종학력증명서 1통3. 주요경력증명서 1통4. 건강진단서 1통5. 주민등록등본 1통6.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7.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4매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직원의 정년)

제6조(직원의 정년)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08.10.16, 2017.3.2>[전문개정 2014.2.20]② 채용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계약당사자 양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2.20>③ 채용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제목개정 2014.2.20]

제7조(해고 등의 제한)

제7조(해고 등의 제한)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외에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없다. <개정 2014.2.20, 2017.11.2., 2020.6.3.>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라 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임기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고의가 아닌 과실은 제외3. 건강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4. 예산의 삭감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5. 삭제 <2014.2.20>② 직원 본인이 채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지 1개월 전에 위원장에게 채용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4.2.20]

제8조(휴직)

제8조(휴직)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2.20>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할 때2.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3.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②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제9조(휴직기간)

제9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0>1.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고용기간 내에 한 한다.2.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확정 판결시까지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근무시간)

제10조(근무시간)① 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2.20>②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제11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11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위원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제12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2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위원장이 사무 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제13조(휴가의 종류)

제13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4.2.20>

제14조(연가)

제14조(연가)① 위원장은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라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2.20>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 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2.20>④ 결근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15조(병가)

제15조(병가)① 위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한다. <개정 2014.2.20>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② 위원장은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간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2.20>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가)

제16조(공가) 위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1.「병역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소집,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로 인하여 타 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제17조(특별휴가)

제17조(특별휴가)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4.2.20>② 임신 중의 여자 직원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전ㆍ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4.2.20>③ 여자직원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4.2.20>

제18조(사무인계)

제18조(사무인계) 직원이 해임, 휴직, 장기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후임자 또는 자기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제19조(신분증의 휴대)

제19조(신분증의 휴대)① 위원장은 직원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감시센터직원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② 직원은 항상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③ 직원은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제20조(직무교육)

제20조(직무교육) 위원장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실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감시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제21조(장비보관의 책임)

제21조(장비보관의 책임)① 직원은 환경감시에 필요한 감시장비에 대한 보관관리 책임을 진다. <개정 2014.2.20>②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4.2.20>

제22조(감독)

제22조(감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 운영상황 및 직원의 복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시센터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2017.11.2., 2020.6.3.>

제23조(보수)

제23조(보수)①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봉제로 하며 보수지급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4.2.20>② 연봉 외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제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신설 2014.2.20>③ 최초 임용자의 기본급은 별표 2를 기준으로 하고 변경 시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신설 2014.2.20>

제24조(보수지급)

제24조(보수지급)① 보수지급은 연봉월액으로 한다.② 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4.2.20>

제25조(보수감액)

제25조(보수감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한다. <개정 2014.2.20>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 그 기간중 보수의 3할을 감액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사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한 휴직자는 그 해당기간의 보수 전액을 감액한다.3. 무단결근한 사람은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 전액을 감액한다.

제26조(퇴직금)

제26조(퇴직금)①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 전 3개월간의 보수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대하여 계속근로연수만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2.20>② 1일 평균임금 산정은 연봉월액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임금 총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상여금 등 통상 1개월을 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는 퇴직 전 1년간 지급받는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한다. <개정 2014.2.20>

제27조(건강보험 등)

제27조(건강보험 등)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2.20>

제28조(회계사무의 위임)

제28조(회계사무의 위임) 감시기구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회계사무를 감시센터에 위임한다. <개정 2014.2.20, 2017.11.2>

제29조(예산편성)

제29조(예산편성) 감시센터장은 매년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2017.11.2, 2019.5.2., 2020.6.3.>

제30조(예산운용)

제30조(예산운용)① 감시센터장은 연간 예산집행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운용예산을 수령한다. <개정 2014.2.20, 2017.11.2, 2019.5.2>② 예산은 반드시 위원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공금으로 관리한다.

제31조(예산집행)

제31조(예산집행)① 감시센터장은 예산집행계획서에 따라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및 회계장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2017.11.2>② 예산집행 시 2백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2.20>③ 감시센터장은 매월 말일에 그 달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과목별로 정리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2017.11.2, 2019.5.2>

제32조(결산)

제32조(결산) 감시센터장은 감시기구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다음해 2월 말까지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2.20, 2017.11.2., 2020.6.3.>[본조신설 2008.10.16]

제33조(기타)

제33조(기타) 감시기구 예산지원 중단 등으로 인한 감시기구 폐지시 감시기구의 남은 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개정 2008.10.16, 2014.2.20>

제34조

제34조 삭제 <2020.6.3.>

제35조(공인)

제35조(공인)① 위원장은 감시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인을 비치 활용한다.② 공인의 종류는 위원장 직인과 회계공인으로 구분하되 위원장 직인은 “울산광역시울주군새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위원장인”으로 조각하고 한 변의 길이가 2.1센티미터인 정사각형으로 하며, 회계공인은 “울산광역시울주군새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지출원인”으로 조각하고 한 변의 길이가 2.0센티미터인 정사각형으로 하며, 각각 한글 전서체로 가로 쓴다. <개정 2017.3.2, 2017.11.2., 2020.6.3.>③ 공인의 관리는 감시센터장이 한다. <개정 2008.10.16, 2014.2.20, 2017.11.2>>

제36조(운영규정)

제3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1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