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감시센터 직원의 자격요건

직 책인원(명)자 격 요 건
계7
센터장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이상자 ◦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원자력분야 실무경력자
행정팀장1◦ 6급상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준하는 자격자
기술팀장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자 ◦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원자력분야 실무경력자
선임분석원2◦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원자력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자
분석원1◦ 관련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 후 원자력분야 4년 이상 실무경력자
사무원1◦ 9급상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에 준하는 자격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3.6., 2017.3.2., 2020.6.3.>
감시센터 직원의 자격요건(제13조제2항 관련)

주1) 관련분야: 원자력공학, 방사선계측, 방사화학, 원자력물리, 원자력화학공학
주2) 원자력분야: 원자력 산업체, 원자력 교육기관, 원자력 연구기관 및 환경감시센터
주3) 실무경력: 방사능/선 측정 및 환경방사능 분석경력

[별표 2] 감시센터 직원의 업무내용

직 책업 무 내 용업무대행자비 고
센터장◦ 센터의 제반업무 총괄 ◦ 감시위원회 및 각종 회의 참여 ◦ 조사결과 대 주민 설명회 ◦ 대 주민 및 언론 등 홍보행정팀장
행정팀장◦ 센터의 예산․회계 및 일반행정 업무총괄 ◦ 지자체 및 의회 관련 업무 ◦ 주민여론 수렴 및 민원관리 등센터장
기술팀장◦ 센터의 대내외 기술업무 총괄 ◦ 안전성 관련 기술정보 수집 및 평가 ◦ 방사능 측정․분석장비 유지관리센터장센터장 부재시 선임분석원
선임분석원◦ 방사능 시료 전처리 및 분석․평가 ◦ 방사능 방재활동 ◦ 기타 원전안전성에 관한 사항기술팀장
분석원◦ 각종 시료 채취 및 전처리 업무 보조 ◦ 일반 및 해양 환경 모니터링 ◦ 주변지역 환경방사능 감시․조사선임분석원
사무원◦ 행정팀장의 업무보조 ◦ 사무실 운영 및 비품관리 ◦ 대 민원 파악 및 여론 조사 ◦ 각종 자료 수집․관리 등행정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4.3.6>
감시센터 직원의 업무내용(제13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새울원전의 건설·운영 과정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2017.11.2>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기구의 명칭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17.11.2., 2020.6.3.>

제3조(감시기구의 구성)

제3조(감시기구의 구성) 감시기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 산하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3.6, 2017.11.2., 2020.6.3.>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8.4, 2017.11.2>1. 감시센터의 연간 환경감시활동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감시기구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환경감시 조사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4. 환경 및 방사선 안전과 관련한 정부와 사업자에 대한 건의사항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8.4>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8.6.12, 2017.11.2>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감시기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6.12, 2011.8.4, 2014.3.6, 2017.11.2, 2019.5.2., 2020.6.3.>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3명2. 삭제 <2011.8.4>3.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서생면 단체대표 2명(주민자치위원장 1명, 이장협의회 회장 1명)4. 군 관내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주민대표 5명5. 학계 전문가 3명(방사능 또는 환경분야 교수)6. 새울원자력본부장이 추천하는 2직급 이상의 소속 직원 1명7. 삭제 <2019.5.2>8.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사람 2명9. 환경감시센터장10.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원자력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6>, <개정 2017.11.2>1. 최근 3년이내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사람2. 최근 3년 이내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4촌 이내의 친척ㆍ인척(대표자 또는 대표자로 있는 법인)을 둔 사람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착오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위촉 해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신설 2017.11.2>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8.4>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6.3.>② 위촉직 위원은 2회 이내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3.>[전문개정 2017.11.2]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3.6, 2017.11.2>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2. 위원 본인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위촉 해제를 결의한 경우[제목개정 2014.3.6]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3.6., 2020.6.3.>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1.8.4., 2020.6.3.>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8.4, 2014.3.6., 2020.6.3.>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감시센터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통보하고 회의 진행 상황 및 회의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신설 2017.11.2>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시센터장이 된다. <개정 2008.6.12, 2014.3.6, 2017.11.2>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14.3.6>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 출장,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4., 2020.12.31.>

제12조(감시센터의 임무)

제12조(감시센터의 임무) 감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1.8.4, 2014.3.6, 2019.5.2>1. 방사능 관련 자료 수집 및 측정·분석2.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 감시3.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처리4. 그 밖에 감시센터와 관련된 모든 업무

제13조(감시센터의 구성 및 자격요건)

제13조(감시센터의 구성 및 자격요건)① 감시센터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센터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8.6.12, 2011.8.4, 2014.3.6, 2017.11.2>② 감시센터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6.12, 2014.3.6>③ 감시센터 직원의 업무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8.6.12> <개정 2014.3.6>[제목개정 2008.6.12]

제14조(감시센터장의 직무)

제14조(감시센터장의 직무)① 감시센터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감시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감시센터를 대표한다. <개정 2014.3.6, 2017.11.2>② 감시센터장은 제12조에서 정한 업무수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2017.11.2>[제목개정 2014.3.6, 2017.11.2]

제15조(직원의 임면)

제15조(직원의 임면) 감시센터 직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8.6.12, 2014.3.6>[제목개정 2014.3.6]

제16조(환경감시 범위 등)

제16조(환경감시 범위 등)① 감시기구의 환경감시 범위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군의 행정구역까지로 한다. 다만, 감시기구는 새울원전건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개정 2011.8.4, 2014.3.6, 2017.11.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울원전 부지 경계 내의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새울원자력본부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4.3.6, 2017.11.2, 2019.5.2>1. 환경조사 중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영향을 발견한 경우2. 원전사고, 고장 등급상의 사고 및 고장 정보를 받은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7조(자료 등의 요청)

제17조(자료 등의 요청) 위원회는 소관 사항의 심의 및 감시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새울원자력본부에 자료 요구, 시정 건의, 시설 공개 및 안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8., 2017.11.2>

제18조(조사결과의 관리 및 공개)

제18조(조사결과의 관리 및 공개)① 감시기구가 수행한 조사결과는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시까지 위원장이 보존관리 한다. <개정 2011.8.4, 2017.11.2>② 위원장은 조사결과를 유인물로 제작, 배포,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경우 현저한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0.6.3.>

제19조(재원 등)

제19조(재원 등)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금으로 하되, 군 및 원자력 사업자도 이를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0.6.3.>

제20조

제20조 <삭제 2017.11.2>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