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신청(징수)자신청(징수)자신청(징수)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수 일자담당 확인포상금지급 일자
소 속직급성 명년도과 세 번 호세 목체납자 성 명징수액징수 일자담당 확인포상금지급 일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별지 제2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부과(제보)자부과(제보)자부과(제보)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수 일자담 당 확 인포상금지급 일자
소 속 (주 소)직 급성 명구분년도과세번호세목납세자 성 명징수액징수 일자담 당 확 인포상금지급 일자
※ “구분”란에는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등을 표시※ “구분”란에는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등을 표시※ “구분”란에는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등을 표시※ “구분”란에는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등을 표시※ “구분”란에는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등을 표시※ “구분”란에는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등을 표시※ “구분”란에는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등을 표시※ “구분”란에는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등을 표시※ “구분”란에는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등을 표시※ “구분”란에는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등을 표시※ “구분”란에는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등을 표시※ “구분”란에는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등을 표시※ “구분”란에는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등을 표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별지 제3호서식] 세입증대(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신청(징수)자신청(징수)자신청(징수)자징수액체 납 자체 납 자위탁기관징수촉탁교부금징수촉탁교부금담당확인포상금지급 일자
소속직급성 명징수액주 소 (차량번호)성 명위탁기관금 액입금 일자담당확인포상금지급 일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세입증대(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구 분구 분건 수징 수 액포 상 금비 고
합 계합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소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1년차
과년도 체납액 징 수2년차 이상
숨 은 세 원 발 굴소 계
숨 은 세 원 발 굴탈루ㆍ은닉세원
숨 은 세 원 발 굴무단점용
세입증대(징수촉탁)세입증대(징수촉탁)
※ 첨부 :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첨부 :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첨부 :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첨부 :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첨부 :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첨부 :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징수)자신청(징수)자신청(징수)자신청자 확인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수 일자포상금사유거래은행/계좌번호
소 속직급성명신청자 확인년도과 세 번 호세목체납자 성 명징수액징수 일자포상금사유거래은행/계좌번호
합 계합 계합 계oo건ooooooo
(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과(제보)자부과(제보)자부과(제보)자부과자 확인구분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수일자포상금거래은행/계좌번호
소 속 (주소)직급성명부과자 확인구분년도과 세 번 호세목납세자 성 명징수액징수일자포상금거래은행/계좌번호
합 계합 계합 계oo건oooooo
(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주) 징수내역은 건별기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징수)자신청(징수)자신청(징수)자신청자 확인징수액체 납 자체 납 자위탁기관징수촉탁교부금징수촉탁교부금담당확인포상금거래은행/계좌번호
소 속직급성명신청자 확인징수액주 소 (차량번호)성 명위탁기관금 액입금일자담당확인포상금거래은행/계좌번호
합 계합 계합 계ooooooooo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 신: 울주군수 발 신: ○ ○ 읍·면장 (인)
참 조: 세무2과장 ○ ○ ○ (서명 또는 인) 
 (단위: 원)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신청서
(단위: 원)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신청서
(단위: 원)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
세수증대(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신청서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3., 2023.6.30.>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7.7.13>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3.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3>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이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13., 2023.6.30>1. 울산광역시 울주군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을 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개정 2023.6.3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가. 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나.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다. 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3.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실적이 우수한 자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6.30.>1.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⑤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3.6.30.>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7.13>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 차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3.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4. 국유지ㆍ공유지를 무단점유하거나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변상금 또는 점·사용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3.6.30.>5.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6.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4.9.12.>1. 당연직: 세무업무 부서장 2명2. 위촉직: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7.2, 2021.7.1., 2023.6.30.>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⑥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3.6.30.>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⑦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6.30.>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증대(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른다.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23.6.30.>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군수는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삭 제 2017.7.13>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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