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문화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문화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가. 청년창업지원 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나.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사회 재생다.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라. 윤리적 생산과 유통마.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바. 관광활성화 및 문화 예술진흥사.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3. "상품"이란 각 목의 품목 중 시민문화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품, 임산품 및 이를 가공·조리한 식품나. 개인창작품(수공생산품 등)다. 중고품라. 공정무역상품마. 그 밖에 시장개설자가 시민문화시장 개설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품목4. "시장개설자"란 제1호의 시민문화시장을 개설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5. "시장참여자"란 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시민문화시장에서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민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문화시장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 확보와 정보 및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개설자는 시민문화시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다양한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민문화시장 육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문화시장의 개설, 운영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민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제5조(시민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① 시민문화시장은 군수가 직접 개설하거나 시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의 토지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1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③ 제2항에서 정한 기준 이외 시민문화시장의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개설기간)
제6조(개설기간) 시민문화시장의 개설기간은 매회 1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시민문화시장의 개설 신고)
제7조(시민문화시장의 개설 신고) 제5조에 따라 시민문화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문화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점포(개별 판매대 포함)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시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2. 운영규약3. 시민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제8조(운영규약)
제8조(운영규약) ① 시장개설자는 시민문화시장 운영을 위하여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 운영규약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표준운영규약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시장명, 개설지역, 시장참여자 현황, 개설일 등)2. 지역주민 및 주변 상인과의 상생 방안3. 시민문화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4. 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5. 그 밖에 시민문화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시민문화시장의 관리)
제9조(시민문화시장의 관리) 시장개설자는 시민문화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시민문화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운영규약의 수립 및 준수2. 시설의 청소 및 유지, 관리3. 화재의 예방 및 고객의 안전유지4.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5. 상거래 질서의 확립6.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시민문화시장의 개설 취소)
제10조(시민문화시장의 개설 취소) 군수는 시민문화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문화시장을 개설·운영한 경우2. 제7조의 시민문화시장 개설신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제8조의 운영규약을 위반한 경우4. 제9조의 시민문화시장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시민문화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
제11조(시민문화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 군수는 시민문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참여자의 과반이 울주군민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2. 개설장소의 확보 등 시민문화시장 개설과 운영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3. 시장개설에 필요한 판매시설과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지원4. 시민문화시장의 확대를 위한 전시회와 박람회 등의 개최5. 시민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6.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7. 그 밖에 군수가 시민문화시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