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성 명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락 처
기 증 식 물 내 역위 치위 치생육장소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
기 증 식 물 내 역종 류종 류수 량규 격높이, 흉고직경, 수관폭 등
기 증 식 물 내 역옮겨심기 희 망 일옮겨심기 희 망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기 증 식 물 내 역사 유사 유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식물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식물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식물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식물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식물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식물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식물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물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식물은행에 기증하고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식물활용 동의서(구비서류) 식물활용 동의서(구비서류) 식물활용 동의서(구비서류) 식물활용 동의서(구비서류) 식물활용 동의서(구비서류) 식물활용 동의서(구비서류) 식물활용 동의서(구비서류) 식물활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식물기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소유자주 소
소유자성 명연락처연락처
식물소재지식물소재지
발 생 사 유발 생 사 유
식물내역식물내역종 류규 격규 격수 량수 량비 고
식물내역식물내역
식물내역식물내역
식물내역식물내역
식물내역식물내역
식물내역식물내역
식물내역식물내역계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본인 소유 식물을 울주군 식물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식물소유자 :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식물을 울주군 식물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식물소유자 :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식물을 울주군 식물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식물소유자 :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식물을 울주군 식물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식물소유자 :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식물을 울주군 식물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식물소유자 :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식물을 울주군 식물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식물소유자 :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식물을 울주군 식물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식물소유자 :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식물을 울주군 식물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식물소유자 :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식물활용 동의서
 (소유주동의용)

[별지 제3호서식]

기본정보소유자주소
기본정보소유자성명연락처
기본정보식물소재지식물소재지
기본정보발생사유발생사유옮겨심기 가능기간~
기본정보식물내역식물내역
현 장 조 사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자 직․성명
현 장 조 사현장여건현장여건
현 장 조 사장비투입 여 부장비투입 여 부
현 장 조 사옮겨심기 가능수량옮겨심기 가능수량
현 장 조 사조치의견조치의견
현 장 조 사소요예산소요예산
붙임 현황사진첩 1부.붙임 현황사진첩 1부.붙임 현황사진첩 1부.붙임 현황사진첩 1부.붙임 현황사진첩 1부.붙임 현황사진첩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활용식물 조사보고서

□ 현황사진

식물 및 위치 설명(지번, 마을명 등)

식물 및 위치 설명(지번, 마을명 등)

[별지 제4호서식]

연번신청일성 명주 소연락처기증내용 (종류,수량)옮겨심기일/ 희망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식물기증 접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연번일 자식물종류규 격출납상황출납상황출납상황활용처/ 접수처
연번일 자식물종류규 격출납잔활용처/ 접수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식물 출납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되는 식물 및 기증식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물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거나 기증받은 식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식물을 관리·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식물소유자”란 해당 식물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식물은행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식물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경적 가치가 있는 식물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장 내 조경식물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식물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ㆍ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협의 및 협조)

제5조(사전 협의 및 협조)①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식물의 처리계획을 식물은행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제8조에 따른 옮겨심기할 식물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식물에 한한다.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식물이 발생하는 경우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식물이 발생하는 경우② 각종 개발사업 인가ㆍ허가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인가ㆍ허가 신청 접수 시 사업시행자 또는 식물소유자에게 식물은행을 적극 홍보하고, 식물의 기증 의사가 있을 경우 제6조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식물은행 담당 부서에 보내야 한다.

제6조(식물 기증)

제6조(식물 기증) 식물은행에 식물을 기증하려는 사람(이하 “식물기증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물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식물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2호서식)

제7조(식물조사 및 접수)

제7조(식물조사 및 접수)① 군수는 식물은행 식물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용식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받은 식물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물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식물 출납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옮겨심기할 식물의 선정기준)

제8조(옮겨심기할 식물의 선정기준) 식물은행에 옮겨심기할 식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물의 수형과 상태로 보아 조경적 가치가 있는 식물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식물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쉬운 곳의 식물4. 식물이 굴취되거나 옮겨심기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의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식물5.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식물

제9조(식물관리)

제9조(식물관리)① 군수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 된 식물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식물기증자가 요청할 경우 기증한 식물에 기증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제10조(운영의 위탁 등)① 군수는 식물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식물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식물은행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식물의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