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의 중심적 역할 수행과 군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알프스온천5길 103-8 일원으로 한다.
제3조(운영시설)
제3조(운영시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0.10.30., 2021.12.29., 2026.7.2.>1. 산악문화관: 작은영화관(알프스시네마 1관), 산악테마전시실, 세미나실, 사무실2. 국제클라이밍장: 실내ㆍ실외 암벽장3. 번개맨체험관: 번개우주선, 번개미로, 번개열차4. 영상체험관: 작은영화관(알프스시네마 2관), VR체험존, 사무실5. 그 밖의 부대시설: 야외무대(또는 야외광장), 야외소공연장, 힐링공연장, 벽천폭포 및 바닥분수, 피크닉장, 주차장 등
제4조(운영 및 관리위탁)
제4조(운영 및 관리위탁) 센터의 운영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센터를 개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센터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
제6조(사용자의 책임)
제6조(사용자의 책임)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시설을 사용, 관람 또는 입장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반드시 안전관리 요원 등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ㆍ장비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제7조(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군수는 사용자에 대하여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다만, 작은영화관 관람료는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6.7.2.>
제7조의2(누리집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의2(누리집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안정적인 이용예약 및 예매 등을 위하여 자체 누리집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0.6.]
제8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8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1.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서 정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할인율만큼 감면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액 감면3. 그 밖에 군수가 시설 홍보 및 이용 활성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00분의 50이내 감면
제8조의2(입장료 및 사용료의 반환)
제8조의2(입장료 및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3. 그 밖에 입장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 별표 5[본조신설 2020.10.30.]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 운영 관리자 및 안전관리 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2. 위험물ㆍ악취 발산물을 반입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4. 음주 또는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입장 또는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센터 이용 활성화)
제10조(센터 이용 활성화)① 군수는 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행사 개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7.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체험료,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7.2.>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7.2.>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누리집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6.7.2.>
제11조(시설의 사용신청)
제11조(시설의 사용신청) <개정 2020.10.30.>① 국제클라이밍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남알프스 국제클라이밍장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세미나실을 사용(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세미나실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사 및 공연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대시설 중 야외무대(또는 야외광장), 야외소공연장, 힐링공연장,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부대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작은영화관 대관)
제11조의2(작은영화관 대관)① 군수는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관람객에 대하여 작은영화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할 수 있다. 다만, 관람 인원이 해당 작은영화관 전체 좌석 수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② 대관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관희망일 3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작은영화관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대관에 따른 좌석당 입장료는 제7조와 같으며, 입장료의 반환 기준은 제8조의2와 같다.④ 그 밖에 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7.2.]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인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센터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제13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군수는 시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
제14조(산악영화제 지원)
제14조(산악영화제 지원) 군수는 산악영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시설을 행사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