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05 시행 2020-03-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체험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1.9.15., 2020.3.5.>
체험권(제2조제1항 관련)
◯◯체 험 권
일련번호: 
구 분: 
체험요금: 
년 월 일

“도 안“
5cm
10cm
6cm

※ 구분 란은 단체와 개인으로 기재한다.
※ 체험요금 란은 개인 및 단체 관람요금을 기재한다.
※ 도안은 옹기마을을 비롯한 옹기와 관련된 것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수강신청서

수 강 신 청 서(□옹기 □발효)수 강 신 청 서(□옹기 □발효)수 강 신 청 서(□옹기 □발효)수 강 신 청 서(□옹기 □발효)수 강 신 청 서(□옹기 □발효)접수번호
수 강 신 청 서(□옹기 □발효)수 강 신 청 서(□옹기 □발효)수 강 신 청 서(□옹기 □발효)수 강 신 청 서(□옹기 □발효)수 강 신 청 서(□옹기 □발효)
년 제 기 수 강 신 청 란▪기초과정 ( ) ▪응용과정 ( ) ▪아카데미전문과정( )▪기초과정 ( ) ▪응용과정 ( ) ▪아카데미전문과정( )▪기초과정 ( ) ▪응용과정 ( ) ▪아카데미전문과정( )▪기초과정 ( ) ▪응용과정 ( ) ▪아카데미전문과정( )▪기초과정 ( ) ▪응용과정 ( ) ▪아카데미전문과정( )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전화번호휴대전화
특 기 사 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직인접 수 증 접수번호:접 수 증 접수번호:접 수 증 접수번호:접 수 증 접수번호:
성 명성 명생년월일
과 정 명과 정 명▪기초과정 ( ) ▪응용과정 ( ) ▪아카데미전문과정( )▪기초과정 ( ) ▪응용과정 ( ) ▪아카데미전문과정( )▪기초과정 ( ) ▪응용과정 ( ) ▪아카데미전문과정( )▪기초과정 ( ) ▪응용과정 ( ) ▪아카데미전문과정( )
개 강 일 시개 강 일 시비 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9.15., 2020.3.5.>

………………………………………………… 절 취 선 ………………………………………………

[별지 제2호의2서식] 반환신청서

신 청 대 상신 청 자체험 및 수강명
신 청 대 상수강 신청일신 청 기 간~
실제수강기간
반환신청사유
반환대상기간~ ( 일)~ ( 일)~ ( 일)~ ( 일)
반 환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신설 2020.3.5.>
반환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료 및 수강료를 반환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수강증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직인(앞쪽)
No 수 강 증 성 명 : 생년월일 : 과 정 명 : 기 간 : 20 . . . ~20 . . . 위 사람은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아카데미관 수강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수 강 증 (○○아카데미 ○○과정)수 강 증 (○○아카데미 ○○과정)
※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습니다.사 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성 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성 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54㎜ × 86㎜ (PVC(비닐) 980.4g/㎡)54㎜ × 86㎜ (PVC(비닐) 980.4g/㎡)54㎜ × 86㎜ (PVC(비닐) 980.4g/㎡)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서식】삭제<2011.9.15>

[별지 제5호서식] 체험권 수불대장

체험권 수불대장(제5조제2항) 년 월 일 요일체험권 수불대장(제5조제2항) 년 월 일 요일체험권 수불대장(제5조제2항) 년 월 일 요일체험권 수불대장(제5조제2항) 년 월 일 요일체험권 수불대장(제5조제2항) 년 월 일 요일체험권 수불대장(제5조제2항) 년 월 일 요일체험권 수불대장(제5조제2항) 년 월 일 요일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과 장결 재
체험권 수불대장(제5조제2항) 년 월 일 요일체험권 수불대장(제5조제2항) 년 월 일 요일체험권 수불대장(제5조제2항) 년 월 일 요일체험권 수불대장(제5조제2항) 년 월 일 요일체험권 수불대장(제5조제2항) 년 월 일 요일체험권 수불대장(제5조제2항) 년 월 일 요일체험권 수불대장(제5조제2항) 년 월 일 요일결 재
유형총발매과년도 발매금년도 사용현황금년도 사용현황금년도 사용현황금년도 판매금액(원)금년도 판매금액(원)금년도 판매금액(원)금년도 판매금액(원)금년도 판매금액(원)금년도 판매금액(원)확 인확 인
유형총발매과년도 발매계(C)전일까지당 일계계전일까지전일까지당 일당 일확 인확 인
개인매매매매매인계: 인수:인계: 인수:
단체매매매매매인계: 인수:인계: 인수:
일계매
누계매매매매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사용(허가변경불가)통지서

□ 울산옹기박물관 기획전시장 □ 마을안내센터 세미나실사용(허가․변경․불가)통지서(제8조 관련)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직인
사용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연락처 (휴대전화)자택: (사무실: )자택: (사무실: )자택: (사무실: )자택: (사무실: )
사용내역사용시설(냉난방기 사용 여부: )(냉난방기 사용 여부: )(냉난방기 사용 여부: )(냉난방기 사용 여부: )
사용내역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 회 ( )시간( ) 회 ( )시간
사용내역사용기간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 ) 회 ( )시간( ) 회 ( )시간
사용내역사용인원
사용내역비 고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 비고란은 변경 및 불가 통지시 사유 기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허가․변경․ 불가)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비고란은 변경 및 불가 통지시 사유 기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허가․변경․ 불가)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비고란은 변경 및 불가 통지시 사유 기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허가․변경․ 불가)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비고란은 변경 및 불가 통지시 사유 기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허가․변경․ 불가)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비고란은 변경 및 불가 통지시 사유 기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허가․변경․ 불가)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비고란은 변경 및 불가 통지시 사유 기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허가․변경․ 불가)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3.5.>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별지 제7호서식] 사용(허가변경불가)대장

□ 울산옹기박물관 기획전시장 □ 마을안내센터 세미나실사용(허가․변경․불가)대장(제8조 관련)
결 재결 재결 재접수 월일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통지일사용료 (원)비 고
과 장담 당담당자접수 월일사용자사용시설사용기간사용목적통지일사용료 (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0.3.5.>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 울산옹기박물관 기획전시장 □ 마을안내센터 세미나실사용료 감면 신청서(제9조 관련)
사용자주 소 (단체명)
사용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연락처 (휴대전화)자택: (사무실: )자택: (사무실: )자택: (사무실: )자택: (사무실: )
사용내역사용시설(냉난방기 사용 여부: )(냉난방기 사용 여부: )(냉난방기 사용 여부: )(냉난방기 사용 여부: )
사용내역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 회 ( )시간( ) 회 ( )시간
사용내역사용기간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까지( ) 회 ( )시간( ) 회 ( )시간
사용내역사용인원
사용내역감면사유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1.9.15., 2020.3.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험권 등)

제2조(체험권 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카데미관 체험과정의 체험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발매하고, 전문과정의 수강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3.5.>② 제1항에 따른 전문과정 수강료 납부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강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9.15>③ 전문과정의 수강료는 개강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초과정과 응용과정은 월별, 아카데미 전문과정은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1.9.15>

제4조(매표)

제4조(매표)① 발매한 체험권은 발매 당일에만 오손·절취·검표된 체험권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1.9.15>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체험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20.3.5.>

제5조(매표의 관리)

제5조(매표의 관리)① 체험권은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9.15>② 매표의 수불현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6조(옹기자료의 기증)

제6조(옹기자료의 기증)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증한 옹기자료에 대하여 기증자의 희망에 따라 전시물에 기증자를 명시할 수 있다.②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7조(옹기자료의 대여 등)

제7조(옹기자료의 대여 등)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옹기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자료대여에 따른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② 옹기자료를 대여 받은 기관·단체가 그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리 또는 변상을 해야 한다. <개정 2011.9.15>③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옹기자료를 대여할 때 제2항에 따른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등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시설 사용허가)

제8조(시설 사용허가) 조례 제21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신청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9.15>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감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2020.3.5.>1. 전부 감면: 조례 제23조제1호2. 50퍼센트 감면: 조례 제23조제2호 및 제3호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