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12-29 시행 2016-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울주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사업)

제2조(지원 대상 사업) 울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원 대상 사업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제1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12.29}

제3조(사업비 지원 및 재산 대여)

제3조(사업비 지원 및 재산 대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4조(문화행사, 문화기반시설 위탁)

제4조(문화행사, 문화기반시설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행사와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문화원에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도 감독)

제5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위탁된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위탁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