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회원번호희망 업무 분야□예 방 □대비·대응 □복 구 □정책관련
접 수년 월 일희망 업무 분야□예 방 □대비·대응 □복 구 □정책관련
개인 ․ 기관명(단체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전화 : ( )전화 : ( )
주소 : ( - )주소 : ( - )주소 : ( - )FAX : ( )FAX : ( )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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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직위 및 성명 :담당자 직위 및 성명 :연락처연락처사 무 실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담당자 직위 및 성명 :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 :
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울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등록(변경) 신청서

 위 개인․기관(단체)은 ‘울주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 :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국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군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운영 시기: 제3항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체 시기: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4.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포함)으로 결정④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들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⑤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가 및 단체를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을 포함한다)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방재관련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회원 등록 등)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제6조(현지 조사)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원은 회장에게서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회원은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행을 요청받아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회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업무수행 관련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명을 포함한다)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의무)

제10조(회원 의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4조에 따른 수당 및 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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