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1-03-04 시행 2021-03-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 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 체 명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면제여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
그 밖의 요청사항그 밖의 요청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사용자주 소전 화 번 호
사용자성 명 (법인단체명)생 년 월 일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기 간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목적 및 내용이 용 인 원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본관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다.1. 본관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다.1. 본관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조치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수「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수「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수「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수「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31>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 신청서
(접수번호 : )

·····················································절 취 선·····················································

[별지 제2호서식] 수강신청서

접 수 번 호
년 제 기 수 강 신 청 란취미․교양교육( ) 기술교육( )취미․교양교육( ) 기술교육( )취미․교양교육( ) 기술교육( )취미․교양교육( ) 기술교육( )
수 강 신 청 과 목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인 적 사 항전화번호휴 대 폰
인 적 사 항주 소
신청대상자구분 (해당란 ○표)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일반( ), 기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일반( ), 기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일반( ), 기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일반( ), 기타( )
비 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과 목과 목성 명성 명구 분일반, 면제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수강기간개월
개 강 일 시개 강 일 시취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증을 교부하오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증을 교부하오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증을 교부하오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증을 교부하오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증을 교부하오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증을 교부하오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증을 교부하오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접수자인인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수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수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수울 산 광 역 시 울 주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31>

·····················································절 취 선·····················································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5.12.31>

【별지 제3호서식】삭제 <2015.12.31>

[별지 제4호서식] 시설사용 허가대장

허가 번호허 가 연월일사용자 성 명 (단체명)연락처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사용료비고
허가 번호허 가 연월일사용자 성 명 (단체명)연락처행사명시설명사용기간참석 인원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12.31>

[별지 제5호서식]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반환신청서

복지관사용신청서․수강신청서 접수일복지관사용신청서․수강신청서 접수일복지관사용신청서․수강신청서 접수일복지관사용신청서․수강신청서 접수일. . .
복지관사용신청서․수강신청기간복지관사용신청서․수강신청기간복지관사용신청서․수강신청기간복지관사용신청서․수강신청기간~ ( 일)
사용료․수강료 반환신청 사유사용료․수강료 반환신청 사유
반환대상기간~ ( 일)반환금액일금 원정일금 원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운영 규칙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를 반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12.31>

[별지 제6호서식] 수료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5.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삭제 <2015.12.31>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1>1. 강당 등 복지관시설 사용: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기술교육, 취미·교양교육 수강: 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삭제 <2015.12.31>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1.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 허가서(별지 제1호서식)2. 수강증(별지 제2호서식)3. 삭제 <2015.12.31>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15.12.31., 2020.4.24., 2021.3.4.>1. 복지관 사용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방법 등을 준용하여 징수2. 삭제 <2015.12.31>

제4조(사용료 반환)

제4조(사용료 반환)① 복지관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후 타당할 경우 복지관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2020.4.24., 2021.3.4.>

제5조(수료증)

제5조(수료증) 군수는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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