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보건소 및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2.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당직원 및 운전원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실시하며, 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숙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② 일직 또는 숙직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정상근무일부터 6일 이후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는 소속 직원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해당기관의 장(군수, 보건소장, 읍·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직근무조를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760561&gubun=ELISIMG" alt="img1607605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과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숙직근무자(재택당직을 포함한다)를 편성하지 않는다.1. 무인전자 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유인경비 실시2.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확보④ 보건소장과 읍·면장은 경비전문업체에 청사 내·외의 방범순찰 및 경비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직근무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당직명령·변경)
제7조(당직명령·변경)① 해당 기관의 장은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동일직급 이상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당직근무일 1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 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를 종료한 경우 이를 해당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당직근무자간에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 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사건·사고발생 상황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음주·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명패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차량의 운행)
제12조(당직차량의 운행)①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 1대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당직차량의 운전원은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근무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할 수 없다. 다만, 당직차량의 운전원이 숙직근무자로 편성된 경우 21: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 후 재택근무를 한다.③ 당직차량의 운전원이 일직근무자로 편성된 경우 18: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 후 재택근무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 내·외의 방범·방호·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점검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군 본청에 한정한다)3. 문서의 수발·인계 및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 및 처리5. 청사 내·외 출입자 통제6.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7. 부서별 보안점검표 점검사항 확인. 다만,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한 문서 중 그 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해당 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제14조(최종퇴청자 보안점검)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날 최종퇴청자의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15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소방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회계과장에게 보고2. 청사내 화재경보 확인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5. 청사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6. 중요문서의 반출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경찰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즉시 보고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군수와 울산광역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태의 경우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당직실 비품)
제16조(당직실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비상연락망4. 출입 및 보안카드 보관함5.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6. 당직명령부7. 순찰용 전자기기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7조(당직사령의 임무)
제17조(당직사령의 임무)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2. 당직근무 상황② 당직사령은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와 울산광역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2. 비상근무 제2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되거나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근무 제3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되거나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에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재해·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발령한다.
제19조(비상소집)
제19조(비상소집)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②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장이 비상소집에 응소할 때까지 응소한 인원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주무부서의 장이 응소를 하는 경우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근무의 기준)
제20조(비상근무의 기준)① 해당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직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 현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2. 비상근무 제2호: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 현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3. 비상근무 제3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직원 현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4. 비상근무 제4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별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② 해당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을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직급·업무의 성질 및 부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소집 응소자의 임무)
제21조(비상소집 응소자의 임무)① 소속 직원은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응소하여 등록하고 해당 기관의 장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비상소집에 응소한 소속 직원은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22조(비상근무 제외자)
제22조(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현업근무자(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자)2. 임산부,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 비상소집의 응소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사람3.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 다만, 동시에 비상근무 발령을 받은 부부공무원에 한정한다.
제23조(상황실의 설치)
제23조(상황실의 설치)① 군수는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군 본청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상황근무에 필요한 행정전산망, 통신망, 그 밖에 필요한 비품 등을 설치해야 한다.②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안전상황실에, 전시·사변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충무상황실에 상황실을 둔다.
제24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24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① 소속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소속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총무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
제25조(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 해당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연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규정)
제2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