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4> [전문개정 2006.6.2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한다. <개정 2006.6.29, 2015.2.24., 2020.4.2., 2020.10.30.>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자문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자문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자문4.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ㆍ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5.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6. 삭제 <2024.5.23.>7.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18, 2017.6.15., 2020.6.3., 2021.7.1., 2024.9.12.>1. 당연직: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2. 위촉직: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2.24]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2.24> [제목개정 2015.2.24]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2.24]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또는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공시하려는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6.6.29, 2015.2.24>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24>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4>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2.24]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2015.2.24., 2020.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