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3. 지적재조사사업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4.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로 법률과 군 지역 토지에 능통한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업무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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