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폭염·호우·대설·한파 피해 예방·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2. “호우”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호우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3. “대설”이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4.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5. “자연재난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현황ㆍ전망2.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3.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상황 관리ㆍ대응체계 구축4.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5. 저감시설 확충ㆍ관리 계획6. 자연재난 취약계층의 보호ㆍ지원 방안7. 그 밖에 군수가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종합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① 군수는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폭염 피해 예방ㆍ대응 조치가. 그늘막ㆍ쿨링포그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나. 선풍기ㆍ에어컨ㆍ얼음조끼ㆍ쿨토시ㆍ생수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용품 지원다. 도로 살수작업 등 도심열섬화현상 완화사업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호우 피해 예방ㆍ대응 조치가. 상습침수구역ㆍ홍수피해 예상지역 정비나. 맨홀 추락방지 안전장치 지원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예ㆍ경보시설 설치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 조치가. 온열의자ㆍ스마트쉼터 등 한파 저감시설 설치나. 이불ㆍ히터 등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용품 지원다. 도로 제설과 제설장비의 확충 및 자동제설장치 설치4. 무더위ㆍ한파 쉼터 및 한파 응급대피소(폭염ㆍ대설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한 쉼터ㆍ대피소) 운영 지원5. 자연재난 취약계층 보호ㆍ지원6.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7. 그 밖에 군수가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 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재난도우미 지정ㆍ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지정ㆍ운영)① 군수는 자연재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이장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5.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보건소 소속 간호사6.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자연재난 취약계층 지원)

제8조(자연재난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자연재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관리 활동2. 냉방ㆍ방한 용품의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자연재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ㆍ호우ㆍ대설ㆍ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