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3 시행 2025-07-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레포츠센터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인주소주소
신청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E-mailE-mail
신청시설□ 강의실 □ 세미나실 □ 숙소□ 강의실 □ 세미나실 □ 숙소□ 강의실 □ 세미나실 □ 숙소□ 강의실 □ 세미나실 □ 숙소□ 강의실 □ 세미나실 □ 숙소□ 강의실 □ 세미나실 □ 숙소
사용기간당 초20 . . ∼ 20 . . . 까지( 일)20 . . ∼ 20 . . . 까지( 일)20 . . ∼ 20 . . . 까지( 일)사용료 : 원사용료 : 원
사용기간변 경20 . . ∼ 20 . . . 까지( 일)20 . . ∼ 20 . . . 까지( 일)20 . . ∼ 20 . . . 까지( 일)사용료 : 원사용료 : 원
사용목적
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레포츠센터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레포츠센터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레포츠센터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레포츠센터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레포츠센터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레포츠센터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레포츠센터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20 . . . 신청인 (인)20 . . . 신청인 (인)20 . . . 신청인 (인)20 . . . 신청인 (인)20 . . . 신청인 (인)20 . . .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사용자주소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허가시설□ 강의실 □ 세미나실 □ 숙소□ 강의실 □ 세미나실 □ 숙소□ 강의실 □ 세미나실 □ 숙소□ 강의실 □ 세미나실 □ 숙소
허가기간20 . . . ∼ 20 . . . 까지 ( 일, 월간)20 . . . ∼ 20 . . . 까지 ( 일, 월간)20 . . . ∼ 20 . . . 까지 ( 일, 월간)사용료 : 원
허가조건1. 2. 3. 4. 5.1. 2. 3. 4. 5.1. 2. 3. 4. 5.1. 2. 3. 4. 5.
상기와 같이 레포츠센터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상기와 같이 레포츠센터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상기와 같이 레포츠센터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상기와 같이 레포츠센터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상기와 같이 레포츠센터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 . .20 . . .20 . . .20 .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17.12.21. 신설>

------------------------------------- 절 취 선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1] 운영시설 사용료

사용시설사용단위평 일주말ㆍ공휴일비 고
강의실(소)1회20,00025,0002시간 기준
강의실(대)1회30,00038,0002시간 기준
세미나실1회50,00063,0002시간 기준
○ 강의실, 세미나실 - 평일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주말ㆍ공휴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2시간 미만 사용은 2시간으로 계산하며 매 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금액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함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강의실, 세미나실 - 평일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주말ㆍ공휴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2시간 미만 사용은 2시간으로 계산하며 매 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금액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함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강의실, 세미나실 - 평일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주말ㆍ공휴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2시간 미만 사용은 2시간으로 계산하며 매 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금액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함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강의실, 세미나실 - 평일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주말ㆍ공휴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2시간 미만 사용은 2시간으로 계산하며 매 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금액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함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강의실, 세미나실 - 평일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주말ㆍ공휴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2시간 미만 사용은 2시간으로 계산하며 매 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금액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함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사용시설구 분 (면 적)사 용 기 준성수기 (7월~8월)비 수 기비 수 기정 원 (최대)비 고
사용시설구 분 (면 적)사 용 기 준성수기 (7월~8월)주말․공휴일평 일정 원 (최대)비 고
오토캠핑장70~80㎡1개소/1일 (1박 기준)30,000원25,000원20,000원6명전기사용료 포함
프리캠핑6m×4m, 24㎡1개소/1일 (1박 기준)25,000원20,000원15,000원6명전기사용료 포함
프리캠핑4m×4m, 16㎡1개소/1일 (1박 기준)20,000원15,000원10,000원6명전기사용료 포함
○ 평일, 주말․공휴일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휴 마지막 날 - 주말ㆍ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공휴일 전날 포함) ○ 사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사용시간 : 사용 시작일 14: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 추가요금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이용료의 20%,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40%,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평일, 주말․공휴일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휴 마지막 날 - 주말ㆍ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공휴일 전날 포함) ○ 사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사용시간 : 사용 시작일 14: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 추가요금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이용료의 20%,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40%,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평일, 주말․공휴일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휴 마지막 날 - 주말ㆍ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공휴일 전날 포함) ○ 사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사용시간 : 사용 시작일 14: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 추가요금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이용료의 20%,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40%,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평일, 주말․공휴일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휴 마지막 날 - 주말ㆍ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공휴일 전날 포함) ○ 사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사용시간 : 사용 시작일 14: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 추가요금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이용료의 20%,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40%,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평일, 주말․공휴일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휴 마지막 날 - 주말ㆍ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공휴일 전날 포함) ○ 사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사용시간 : 사용 시작일 14: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 추가요금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이용료의 20%,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40%,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평일, 주말․공휴일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휴 마지막 날 - 주말ㆍ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공휴일 전날 포함) ○ 사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사용시간 : 사용 시작일 14: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 추가요금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이용료의 20%,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40%,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평일, 주말․공휴일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휴 마지막 날 - 주말ㆍ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공휴일 전날 포함) ○ 사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사용시간 : 사용 시작일 14: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 추가요금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이용료의 20%,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40%,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평일, 주말․공휴일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휴 마지막 날 - 주말ㆍ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공휴일 전날 포함) ○ 사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사용시간 : 사용 시작일 14: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 추가요금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이용료의 20%,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40%, 4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종 류 별구 분당일 1회 사용료 (1명 기준)비고
카누ㆍ카약ㆍSUP (무동력장비)대인10,0003시간 이내
카누ㆍ카약ㆍSUP (무동력장비)소인ㆍ노인8,0003시간 이내
딩기요트ㆍ윈드서핑 (세일링장비)대인25,0003시간 이내
딩기요트ㆍ윈드서핑 (세일링장비)소인ㆍ노인20,0003시간 이내
모터보트ㆍ토우잉 (동력장비)대인15,000구간탑승
모터보트ㆍ토우잉 (동력장비)소인ㆍ노인10,000구간탑승
제트스키 (동력장비)대인30,000구간탑승
제트스키 (동력장비)소인ㆍ노인25,000구간탑승
○ 소인은 7세 이상 18세 이하, 대인은 19세 이상 64세 이하,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7세 미만은 보호자와 동승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무료) ○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사용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수상레저 사용료는 무동력 및 동력 요금 범위에서 수상레저기구 사용료를 준용함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소인은 7세 이상 18세 이하, 대인은 19세 이상 64세 이하,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7세 미만은 보호자와 동승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무료) ○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사용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수상레저 사용료는 무동력 및 동력 요금 범위에서 수상레저기구 사용료를 준용함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소인은 7세 이상 18세 이하, 대인은 19세 이상 64세 이하,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7세 미만은 보호자와 동승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무료) ○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사용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수상레저 사용료는 무동력 및 동력 요금 범위에서 수상레저기구 사용료를 준용함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소인은 7세 이상 18세 이하, 대인은 19세 이상 64세 이하,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7세 미만은 보호자와 동승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무료) ○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사용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수상레저 사용료는 무동력 및 동력 요금 범위에서 수상레저기구 사용료를 준용함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구 분사 용 료비고
1일10,000
1개월(30일 기준)200,000
○ 1일 단위로 선박을 계류할 경우 사용시간은 사용시작일 00:00부터 24:00까지이며,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1일의 사용료를 추가 징수 ○ 1개월 단위로 선박을 계류할 경우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계류를 시작한 날로부터 그 종료일까지로 계산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1일 단위로 선박을 계류할 경우 사용시간은 사용시작일 00:00부터 24:00까지이며,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1일의 사용료를 추가 징수 ○ 1개월 단위로 선박을 계류할 경우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계류를 시작한 날로부터 그 종료일까지로 계산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1일 단위로 선박을 계류할 경우 사용시간은 사용시작일 00:00부터 24:00까지이며,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1일의 사용료를 추가 징수 ○ 1개월 단위로 선박을 계류할 경우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계류를 시작한 날로부터 그 종료일까지로 계산 ○ 상기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3.18.>
운영시설 사용료
1. 레포츠센터 사용료

(단위 : 원)

2. 캠핑장 사용료

(단위 : 원)

3. 수상레저기구 사용료

(단위 : 원)

4. 선박 계류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별표 2]레포츠센터 사용시간

시설세부시설사용시간사용 단위
레포츠센터강의실09:00 ~ 18:002시간
레포츠센터세미나실09:00 ~ 18:002시간
레포츠센터숙소당일 15:00 ~ 다음날 12:001박
편익시설캠핑장당일 14:00 ~ 다음날 13:001박
부대시설선박 계류장00:00 ~ 24:001일
부대시설선박 계류장시작일 ~ 종료일1개월(30일 기준)
레저기구무동력장비, 세일링장비09:00 ~ 18:003시간이내
레저기구동력장비09:00 ~ 18:00구간탑승
○ 강의실과 세미나실은 이용상황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강의실과 세미나실은 이용상황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강의실과 세미나실은 이용상황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강의실과 세미나실은 이용상황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2017.12.21. 신설>
레포츠센터 사용시간

[별지 제2호서식] 선박계류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인 (소유자)주소주소주소
신청인 (소유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소유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E-mailE-mail
대상선박・ 레저기구선박명칭선박명칭선박명칭선박번호선박번호
대상선박・ 레저기구선박종류선박종류선박종류추진기관추진기관
대상선박・ 레저기구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제 원제 원길이 너비 깊이길이 너비 깊이
사용기간당 초20 . . ∼ 20 . . . 까지( 일, 월간)20 . . ∼ 20 . . . 까지( 일, 월간)20 . . ∼ 20 . . . 까지( 일, 월간)20 . . ∼ 20 . . . 까지( 일, 월간)20 . . ∼ 20 . . . 까지( 일, 월간)사용료 : 원사용료 : 원
사용기간변 경20 . . ∼ 20 . . . 까지( 일, 월간)20 . . ∼ 20 . . . 까지( 일, 월간)20 . . ∼ 20 . . . 까지( 일, 월간)20 . . ∼ 20 . . . 까지( 일, 월간)20 . . ∼ 20 . . . 까지( 일, 월간)사용료 : 원사용료 : 원
관 리 대행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관 리 대행자상호(주소)상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상기와 같이 선박계류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선박계류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선박계류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선박계류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선박계류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선박계류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선박계류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선박계류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상기와 같이 선박계류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20 . . . 신청인 (인)20 . . . 신청인 (인)20 . . . 신청인 (인)20 . . . 신청인 (인)20 . . . 신청인 (인)20 . . . 신청인 (인)20 . . . 신청인 (인)20 . . .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첨부서류 :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첨부서류 :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첨부서류 :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첨부서류 :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첨부서류 :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첨부서류 :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첨부서류 :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첨부서류 :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증
사용자주소
사용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계류선박선박명칭선 박 종 류선 박 종 류
계류선박총톤수길이 너비 깊이길이 너비 깊이길이 너비 깊이
허가기간20 . . . ∼ 20 . . . 까지 ( 일, 월간)20 . . . ∼ 20 . . . 까지 ( 일, 월간)20 . . . ∼ 20 . . . 까지 ( 일, 월간)사용료 : 원사용료 : 원
허가조건1. 2. 3. 4. 5.1. 2. 3. 4. 5.1. 2. 3. 4. 5.1. 2. 3. 4. 5.1. 2. 3. 4. 5.
상기와 같이 선박계류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상기와 같이 선박계류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상기와 같이 선박계류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상기와 같이 선박계류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상기와 같이 선박계류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상기와 같이 선박계류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017.12.21. 신설>

------------------------------------- 절 취 선 -------------------------------------

210mm×297mm[백상지(80g/㎡)]

[별표 3]사용료 감면기준

감면비율대상시설감면가능 경우
전액감면강의실 세미나실1. 울주군이 주최 및 후원하는 경기 및 행사 시
100분의 50 감면강의실 세미나실 캠핑장 수상레저기구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안전교육 1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100분의 30 감면강의실 세미나실 캠핑장 수상레저기구1.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다만,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100분의 50 감면 2.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100분의 20 감면강의실 세미나실 캠핑장 수상레저기구1.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2.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2.3.18., 2025.7.3.>
사용료 감면기준

※ 관련 증명서(보훈증,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수상레저기구 사용권

수상레저기구 사용권(관리자용)수상레저기구 사용권(사용자용)
•사 용 료 : 원•사 용 료 : 원
•사용기구 :•사용기구 :
•사용기간 : 20 . . .∼ . .( )•사용기간 : 20 . . .∼ . .( )
•사 용 자 - 주소 : - 성명 : 외 명•사 용 자 - 주소 : - 성명 : 외 명
위와 같이 사용료를 징수하였음.위와 같이 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사용자 준수사항
1. 수상레저기구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기구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수상레저기구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5. 상기 사항 위반한 경우 사용권 및 수상레저기구를 회수 조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절절1. 수상레저기구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기구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수상레저기구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5. 상기 사항 위반한 경우 사용권 및 수상레저기구를 회수 조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수상레저기구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기구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수상레저기구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5. 상기 사항 위반한 경우 사용권 및 수상레저기구를 회수 조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단단1. 수상레저기구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기구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수상레저기구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5. 상기 사항 위반한 경우 사용권 및 수상레저기구를 회수 조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수상레저기구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기구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수상레저기구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5. 상기 사항 위반한 경우 사용권 및 수상레저기구를 회수 조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면면1. 수상레저기구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기구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수상레저기구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5. 상기 사항 위반한 경우 사용권 및 수상레저기구를 회수 조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수상레저기구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기구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수상레저기구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5. 상기 사항 위반한 경우 사용권 및 수상레저기구를 회수 조치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017.12.21. 신설>
수상레저기구 사용권

(앞면)

(뒷면)

[별표 4]사용료 환급기준

구 분환급기준환급기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 개시 이후환급불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취소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환급취소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자가 사용예정 시간까지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사용 개시 이후 취소로 본다. ○ 사용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가 사용예정 시간까지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사용 개시 이후 취소로 본다. ○ 사용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가 사용예정 시간까지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사용 개시 이후 취소로 본다. ○ 사용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구 분환급기준환급기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 시작 이전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 시작 이후환급불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취소 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환급취소 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환급
구 분구 분환급기준환급기준환급기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성수기 (7~8월)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성수기 (7~8월)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성수기 (7~8월)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성수기 (7~8월)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성수기 (7~8월)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당일 14:00 이전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성수기 (7~8월)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당일 14:00 이후환급불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당일 14:00 이전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당일 14:00 이후환급불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취소 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환급취소 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환급취소 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환급
구 분환급기준환급기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 시작 이전사용료의 10%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 시작 이후(1일)환급불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 시작 이후(1개월)잔여일의 일할 사용료 50% 공제 후 환급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취소 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환급취소 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2017.12.21. 신설>
사용료 환급기준
1. 레포츠센터

2. 수상레저기구

3. 캠핑장

4. 선박 계류시설

[별지 제4호서식] 캠핑장 시설 사용권

캠핑장시설사용권(관리자용)캠핑장시설사용권(사용자용)
•사 용 료 :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20 . . .∼ . .( ) •사 용 자 - 주소 : - 성명 : 외 명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사 용 료 : 원 •사용시설 : •사용기간 : 20 . . .∼ . .( ) •사 용 자 - 주소 : - 성명 : 외 명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사용자 준수사항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불꽃놀이는 금지하며,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야영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22: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은 야영장 내 출입을 일체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8. 야영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절절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불꽃놀이는 금지하며,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야영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22: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은 야영장 내 출입을 일체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8. 야영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불꽃놀이는 금지하며,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야영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22: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은 야영장 내 출입을 일체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8. 야영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단단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불꽃놀이는 금지하며,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야영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22: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은 야영장 내 출입을 일체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8. 야영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불꽃놀이는 금지하며,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야영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22: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은 야영장 내 출입을 일체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8. 야영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면면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불꽃놀이는 금지하며,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야영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22: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은 야영장 내 출입을 일체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8. 야영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함께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불꽃놀이는 금지하며,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쓰레기, 음식쓰레기 등은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버려야 합니다. 4. 야영장 내에서 차량은 서행하여야 하며, 22: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애완동물은 야영장 내 출입을 일체 금지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시설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8. 야영장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017.12.21. 신설>
캠핑장 시설 사용권

(앞면)

(뒷면)

[별지 제5호서식] 레포츠센터 사용 대장

연번신청일승인일승인번호사용내역사용내역사용내역사용자사용자사용자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비고
연번신청일승인일승인번호시설명사용일시사용목적성명주소연락처납부일납부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017.12.21. 신설>
레포츠센터 사용 대장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6호서식] 캠핑장 사용 대장

연번신청일승인일승인번호사용내역사용내역사용자사용자사용자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비고
연번신청일승인일승인번호시설명 (위치)사용기간성명주소연락처납부일납부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017.12.21. 신설>
캠핑장 사용 대장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7호서식]수상레저기구 사용 대장

연번신청일승인일승인번호사용내역사용내역사용내역사용자사용자사용자장비사용료장비사용료비고
연번신청일승인일승인번호장비명사용일시사용목적성명주소연락처납부일납부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017.12.21. 신설>
수상레저기구 사용 대장

[별지 제8호서식] 선박 계류시설 사용 대장

연번신청일승인일승인 번호계류시설 사용 내역계류시설 사용 내역계류시설 사용 내역계류시설 사용 내역사용자사용자사용자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비고
연번신청일승인일승인 번호선박명길이너비사용 기간성명주소연락처납부일납부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017.12.21. 신설>
선박 계류시설 사용 대장

[별지 제9호서식]수상레저기구 관리 대장

연번물품명입고일자수량단가(원)규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2017.12.21. 신설>
수상레저기구 관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이하 “레포츠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레포츠센터 위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1560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레포츠센터 시설”이란 제5조에 따른 운영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레포츠센터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레포츠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교육 및 시설 사용2.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해양안전교육3. 각종 교육, 회의, 전시, 세미나 등 소규모 행사4. 그 밖의 해양레저분야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설)

제5조(운영시설) 레포츠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레포츠센터: 운영사무실, 정고, 다목적실, 강의실, 숙소, 세미나실, 창고 등 본관 건물 전부2. 편익시설: 샤워실, 탈의실, 취사장, 야외지원센터 등 편익동 건물 전부와 캠핑장3. 관리시설: 관리실, 숙직실, 화장실 등 관리동 건물 전부4. 부대시설: 선박 계류장, 주차장 등5. 레저기구: 윈드서핑, 딩기요트 등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의한 수상레저기구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① 군수는 레포츠센터의 전문적 관리ㆍ운영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4조에 따른 사업과 제5조에 따른 운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관리ㆍ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1. 사업 또는 운영시설의 관리위탁 계약의 갱신 및 해지2. 수탁자 지도ㆍ감독 등 사업 및 운영시설의 관리를 위한 군수의 조치④ 군수는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리위탁 계약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1. 관리ㆍ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2. 청렴ㆍ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레포츠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사용허가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미리 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레저기구 사용자 및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의 사용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용허가를 갈음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3.18.>④ 관리자는 제2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의 사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신청자가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관리자는 레포츠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순으로 사용허가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군수가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제9조(사용 제한 등)

제9조(사용 제한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레포츠센터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입장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해양레저 활동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공중에 위해한 행위 또는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4. 음주자 등 레포츠센터 시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6.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7. 그 밖에 관리자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① 레포츠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2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제11조(개관 및 휴관)① 레포츠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2. 설날, 설 전날, 설 다음날, 추석, 추석 전날, 추석 다음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관리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레포츠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관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① 관리자는 레포츠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사용 종료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 감면)

제13조(사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별표 3의 사용료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운영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환급)

제14조(사용료의 환급) 관리자는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다만,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ㆍ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제2항에 따른다.

제17조(사용자의 책임)

제17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반드시 관리자 또는 해양안전요원 등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ㆍ장비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레포츠센터 시설을 훼손하거나 장비를 분실하는 등 손해를 입힌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해양안전요원의 배치)

제18조(해양안전요원의 배치)①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지도강사, 해양안전요원을 채용, 위촉 또는 초빙하여 실습 또는 강의와 해양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강사는「수상레저안전법」제4조제2항에 따른 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고, 해양안전요원은 사단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강사, 해양안전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험가입)

제19조(보험가입) 관리자는 레포츠센터 시설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수상장비 구입 등)

제20조(수상장비 구입 등)① 관리자는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윈드서핑, 딩기요트, 모터보트 등 각종 수상레저기구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레포츠센터 시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인명구조에 필요한 비상구조선, 구명환, 구명복 등의 안전장비를 갖춰 놓아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및 안전장비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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