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열리는 축제, 공연 등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 공연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다. 군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을 위한 편의 및 보조금 등을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2.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3. "주관"이란 주최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5. "안전점검"이란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6.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열리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에서 500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되는 행사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③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제5조(안전관리계획)①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행사 개시 3일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계획서(일시, 장소, 주요 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수 등)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3. 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4. 그 밖에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이하 "주최·주관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①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행사 실시 1일 전까지 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최·주관 기관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안전조치)
제7조(긴급안전조치)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①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3. 구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③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협력)
제9조(관계기관 협력)①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