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조성과 화재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장소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비치)
제3조(비치)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물품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
제4조(교육)① 군수는 제3조제1항의 시설에서 방연물품을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용방법 및 화재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교육등을 시설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시 대피방법 등에 대한 홍보 및 실천ㆍ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