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공공기관 및 관내 지역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단과 군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사무를 수탁한 민간기관ㆍ단체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7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제5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1회용품이 사용ㆍ제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군수가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가 그 협약을 실행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우수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제8조(우수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우수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소 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범사업

제11조(민간위탁)

제11조(민간위탁)① 군수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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