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군이 출자법인의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등)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등)① 출자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산업단지를 포함한다)의 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3.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건축물(상업용, 공공시설,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의 건축, 분양 및 임대4.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5. 그 밖에 출자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사무
제4조(출자의 방법 및 출자비율)
제4조(출자의 방법 및 출자비율)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군의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16으로 한다.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출자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자본금 및 출연금4. 주식 발행 및 주주총회5. 임직원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내용 및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11. 공고의 방법12. 사채(社債)의 발행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14. 그 밖에 출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출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6조(공무원의 파견 등) 군수는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주주권의 행사)
제7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8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등)
제8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상법」,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출자법인의 정관을 적용하거나 준용한다. <개정 20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