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1-0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출석대상 (요구) 의 원성 명생년월일
출석대상 (요구) 의 원소 속 위 원 회
출석대상 (요구) 의 원주 소
출석일시
출석장소
출석이유※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 붙임※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 붙임※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 붙임※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대상 의원성 명생년월일
심사대상 의원소 속 위원회연 락 처
발언(변명) 신청 의원성 명생년월일
발언(변명) 신청 의원소 속 위원회연 락 처
발언(변명) 신청 의원주 소
발언(변명) 신청 의원구 분1. 심사요구의원 ( ) 2. 심사대상의원 본인 ( ) 3. 심사대상의원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1. 심사요구의원 ( ) 2. 심사대상의원 본인 ( ) 3. 심사대상의원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1. 심사요구의원 ( ) 2. 심사대상의원 본인 ( ) 3. 심사대상의원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발언(변명) 주요 요지※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 붙임※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 붙임※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 붙임※ 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란 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란 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란 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란 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란 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언(변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심사대상(요구)의원 출석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심사대상(요구)의원 발언(변명)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윤리특별위원회”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이하 “윤리심사 등”라 한다)를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1.3.>

제3조(위원정수)

제3조(위원정수)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윤리심사 등을 위해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로 구성한다. <개정 2022.1.3.>③ 삭제 <2022.1.3.>

제4조(소위원회)

제4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윤리심사 등의 분담을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 및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중에서 3명의 소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 심문 및 변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소위원회,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위원”으로 본다.

제5조(전문위원 등)

제5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업무를 겸하게 한다.

제6조(개회통지)

제6조(개회통지)① 위원장은 윤리심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전체 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회의일시ㆍ장소ㆍ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도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1. 윤리심사 등을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의회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등의 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효율적 윤리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반인의 의견청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해당 일반인이 거절하면 제외한다.1. 심사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2. 해당 일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장은 위원이 윤리심사 등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그 회의에서 제척한다.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위원회의 해당 윤리심사 등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심사기간)

제9조(심사기간)① 위원회는 선출직 해당 의원의 조속한 신분안정을 위하여 의장의 윤리심사 등 요구서를 회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비공개)

제10조(비공개) 위원회는 윤리심사 등에 관한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회의에서 공표해야 한다.

제11조(심문)

제11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 또는 관련의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의개회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대상(요구)의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제12조(발언 및 변명)

제12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대상(요구)의원발언(변명)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도록 할 경우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서류 등 제출)

제13조(서류 등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윤리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의결)

제14조(보고 및 의결)① 위원회는 윤리심사 등의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② 본회의는 제1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징계심사에 한정하여 위원회안과 수정안 중에서 징계양정이 높은 것부터 의결해야 한다.

제15조(통보 등)

제15조(통보 등)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윤리심사 등이 의결된 후 해당 의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口頭)로 알릴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징계심사 의결에서 제명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소송에 필요하여 윤리심사 등의 요구서 및 위원회ㆍ본회의회의록(각각 사본을 말한다) 등 서류를 요구하면 사법기관의 제출명령을 받은 때로 한정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제16조(비밀엄수)

제16조(비밀엄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일반인 등은 해당 윤리심사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윤리심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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