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1-13 시행 2025-01-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3. “결혼이민자등”이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매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의 정책 방향2.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시책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4.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건강한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구성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지원2.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및 자녀돌봄 지원3.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4.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기본적인 생활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4.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6.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및 의료서비스 지원7.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8. 아동의 보육ㆍ교육9.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

제6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관할 교육청, 경찰서, 고용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3.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4.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 해촉된 것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제10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자문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2조(울산중구가족센터의 설치)

제12조(울산중구가족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울산중구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울산광역시 중구 계변로 11(학성동)에 둔다.

제13조(조직)

제13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업무)

제14조(업무)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3. 건강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4.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5.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6.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7.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8. 일자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9.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 사업10.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위탁 등)

제15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고, 다문화가족이 구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실태조사 등)

제1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구청장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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