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개정 2020.3.30.>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 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 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 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3.3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2025.12.31.>

제4조의3

제4조의3 삭제<2025.12.31.>

제4조의4

제4조의4 삭제<2025.12.31.>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6.10.>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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