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울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구가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청년이 군복무 하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