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8 시행 2022-04-18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 -5호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점용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점용허가 신청서5일5일
신청인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신청인③ 주 소
신청인④ 연 락 처(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
신청 내용⑤ 점용의 목적⑥ 취급품목
신청 내용⑦ 점용의 장소⑧ 노점번호
신청 내용⑧ 점용면적m × m= ㎡m × m= ㎡m × m= ㎡m × m= ㎡m × m= ㎡m × m= ㎡m × m= ㎡m × m= ㎡m × m= ㎡
신청 내용⑨ 점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울산광역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 3. 점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울산광역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 3. 점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울산광역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 3. 점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울산광역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 3. 점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울산광역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 3. 점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울산광역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 3. 점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울산광역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 3. 점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울산광역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 3. 점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울산광역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 3. 점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울산광역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 3. 점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울산광역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 3. 점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⑭수수료
1,000원
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처리기간
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7일
신 청 인① 성 명② 주민등록 번 호② 주민등록 번 호② 주민등록 번 호
신 청 인③ 주 소
신 청 인④ 연락처전화전화휴대 전화
신 청 내 용⑤ 허 가 번 호⑤ 허 가 번 호
신 청 내 용⑥ 당초 허가기간⑥ 당초 허가기간⑦ 연장허가기간 (신청)⑦ 연장허가기간 (신청)⑦ 연장허가기간 (신청)⑦ 연장허가기간 (신청)~ ( 개월)~ ( 개월)~ ( 개월)
신 청 내 용⑧ 점용의 목적⑧ 점용의 목적⑨ 취급품목⑨ 취급품목⑨ 취급품목⑨ 취급품목
신 청 내 용⑩ 점용의 장소⑩ 점용의 장소⑪ 노점번호⑪ 노점번호⑪ 노점번호⑪ 노점번호
신 청 내 용⑫ 점용면적⑫ 점용면적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m = ㎡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없 음없 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인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
주 소
성명(명칭)성 별
생년월일
도로의 종류노 선 명
점용목적취급품목
점용의 장소노점번호
점용면적m × m = ㎡m × m = ㎡m × m = ㎡
점용기간년 월 일부터 ( 개월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개월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개월 일간) 년 월 일까지
허가조건별 첨별 첨별 첨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관리번호
위 치울산광역시 중구 ( 앞)울산광역시 중구 ( 앞)울산광역시 중구 ( 앞)울산광역시 중구 ( 앞)울산광역시 중구 ( 앞)울산광역시 중구 ( 앞)울산광역시 중구 ( 앞)울산광역시 중구 ( 앞)울산광역시 중구 ( 앞)
운 영 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도로점용 허가현황허가 기간허가 기간면적(㎡)면적(㎡)취급품목취급품목취급품목점용료납부일
도로점용 허가현황
도로점용 허가현황
도로점용 허가현황
도로점용 허가현황
도로점용 허가현황
운영상태 점검결과점검 일자점검 내용점검 내용점검 내용조치 결과확 인확 인확 인확 인
운영상태 점검결과점검 일자점검 내용점검 내용점검 내용조치 결과담당자담당자담당과장
운영상태 점검결과
운영상태 점검결과
운영상태 점검결과
운영상태 점검결과
운영상태 점검결과
시 설 물 현장사진
노점 운영자 실명판(안)
노점 명찰(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7.5.>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7.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7.5.>

허 가 조 건
1. 본 도로점용 허가된 부지는 점용 허가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구청장은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허가자(운영자)는 즉시 도로를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2. 본 도로점용기간은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즉시 도로를 당초대로 원상복구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기간만료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 허가기간을 연장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경우,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은 「도로법」 제96조에 따라 허가취소, 효력정지, 조건의 변경,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본 점용으로 인하여 인근주민의 민원 및 제3자에 대한 피해 등에 대하여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민ㆍ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를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6. 허가된 점용장소는 운영자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실명판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고 고의적으로 훼손하면 안됩니다.
7. 허가받은 노점 구역 중 규격화된 상품진열대 등이 있는 경우 기존의 규격과 형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상기조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하며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허가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끝.
[별지 제4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에 따라 노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점”이란 도로에 물건 등을 진열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7.5.>2. “도로”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2.4.18.>3.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 조례에 따라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5.>4.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2.4.18.>

제3조(준용)

제3조(준용) 노점 점용허가 관리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제목변경 2021. 7. 5.] <개정 2021.7.5.>

제4조(점용허가 등)

제4조(점용허가 등)① 노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5.>② 최초 점용허가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1년 단위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5.>③ 제2항에 따라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점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7.5.>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노점 운영자 실명판을 부착해야 하며 운영자에게 노점 명찰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5.>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7.5.>⑥ 구청장은 점용허가 시 울산광역시중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에 대하여는 관내 주소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 2021.7.5.> <개정 2022.4.1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책정된 수급자(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5.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6. 점포소유자 또는 임차상인이 해당 점포 앞에서 직접 노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7.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제4조의2(권리·의무의 승계)① 제4조 제6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절차는 「도로법 시행규칙」제50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4.18.]

제5조(점용허가 연장신청 제한)

제5조(점용허가 연장신청 제한)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1.7.5.> <개정 2022.4.18.>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배우자 승계 시 제외)2. 점용허가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경우[본조 제목변경 2021.7.5.]

제6조(노점 관리)

제6조(노점 관리)①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노점상 관리 현황을 작성·보관하고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할 수 있다. <개정 2021.7.5.>② 구청장은 구민의 보행환경 및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노점위치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7.5.>③ 구청장은 노점 관리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회와 협의할 수 있다.[본조 제목변경 2021.7.5.] <신설 2021.7.5.> <개정 2022.4.18.>

제7조(행위의 금지)

제7조(행위의 금지)①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는 그 권리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1.7.5.>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운영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5.>1. 허가받은 점용장소나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개정 2021.7.5.>2. 허가받은 사람 외에 다른사람이 영업하는 행위 <개정 2021.7.5.>3. 최초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행위 <신설 2021.7.5.>4. 점용허가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행위 <신설 2021.7.5.> <개정 2022.4.18.>5. 점용장소 및 점용장소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 및 오수의 무단배출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개정 2021.7.5.> <개정 2022.4.18.>6. 주변 상인 또는 고객과의 마찰 등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 <신설 2022.4.18.>7. 그 밖에 구청장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신설 2022.4.18.>

제8조(허가취소)

제8조(허가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8.>1. 제6조제2항에 따른 노점의 위치 조정 등을 거부하는 경우 <개정 2021.7.5.>2.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했을 경우 <개정 2021.7.5.>3.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위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세 차례 받고도 다시 적발되는 경우 <개정 2021.7.5.>② 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노점 운영자는 허가취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점용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2.4.18.>

제9조(노점 철거 등)

제9조(노점 철거 등)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점을 철거해야 한다. <개정 2021.7.5.>1. 점용허가 기간이 끝난 경우 <개정 2021.7.5.>2. 제5조에 따라 점용허가 신청이 제한된 경우 <개정 2021.7.5.>3. 제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21.7.5.>② 제1항에 해당하는 운영자가 통지한 기간까지 노점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 <개정 2021.7.5.>③ 삭제[본조 제목변경 2021.7.5.] <2021.7.5.>

제10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0조(처분의 사전통지) 구청장은 제7조제2항,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개정 2021.7.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4.18.>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
  • · 도로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