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아동·청소년이 이중언어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말한다.2. “다문화 아동·청소년”이란 제1호의 다문화 가족 구성원 중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3.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한국어와 부 또는 모의 모국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이중언어 교육과정 운영3.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4.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제5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제5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구청장은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시행할 수 있다.1.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2.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3.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4. 그 밖에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