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08 시행 2022-08-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4호 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안 전 관 리 자
사 용 자사 용 자주소(단체소재지)
사 용 자사 용 자직업(단 체 명)전 화 번 호
사 용 자사 용 자성명(대표자명)생 년 월 일
사용내용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내용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
사용내용사 용 시 설 물사 용 시 설 물대회의실,피아노,조명시설,통신시설,냉ㆍ난방시설,(그 밖에: )대회의실,피아노,조명시설,통신시설,냉ㆍ난방시설,(그 밖에: )대회의실,피아노,조명시설,통신시설,냉ㆍ난방시설,(그 밖에: )
사용내용그 밖에 필요한 사항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용료 면제사유사용료 면제사유사용료 면제사유
접 수 번 호사용자(신청인)
사 용 예 정 일 시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
예 정 사 용 료금 원(금 )금 원(금 )금 원(금 )
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안 전 관 리 자
사 용 자사 용 자주소(단체소재지)
사 용 자사 용 자직업(단 체 명)전 화 번 호
사 용 자사 용 자성명(대표자명)생 년 월 일
사용내용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내용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
사용내용사 용 시 설 물사 용 시 설 물대회의실,피아노,조명시설,통신시설,냉ㆍ난방시설,(그 밖에 )대회의실,피아노,조명시설,통신시설,냉ㆍ난방시설,(그 밖에 )대회의실,피아노,조명시설,통신시설,냉ㆍ난방시설,(그 밖에 )
사용내용그 밖에 필요한 사항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용료 면제 사유사용료 면제 사유사용료 면제 사유
접수번호접수번호제 호제 호접수일자접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사용자사용자주소(단체소재지)
사용자사용자직업(단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용자사용자성명(대 표 자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용내용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내용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년 월 일 : ~ : ( 시간)
사용내용사 용 시 설 물사 용 시 설 물대회의실, 피아노, 조명시설, 통신시설, 냉ㆍ난방시설, (그 밖에: )대회의실, 피아노, 조명시설, 통신시설, 냉ㆍ난방시설, (그 밖에: )대회의실, 피아노, 조명시설, 통신시설, 냉ㆍ난방시설, (그 밖에: )대회의실, 피아노, 조명시설, 통신시설, 냉ㆍ난방시설, (그 밖에: )대회의실, 피아노, 조명시설, 통신시설, 냉ㆍ난방시설, (그 밖에: )
사용내용사 용 료사 용 료금 원(금 )금 원(금 )금 원(금 )금 원(금 )금 원(금 )
안 전 관 리 자안 전 관 리 자안 전 관 리 자
접수 번호접수일사용자 또는 신청인 인적사항사용자 또는 신청인 인적사항사용자 또는 신청인 인적사항사용자 또는 신청인 인적사항사용자 또는 신청인 인적사항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사용료 (납부 일자)사용료 면 제 사 유비 고 (사용불가 사유)
접수 번호통보일성 명주 소생년월일성별연락처사 용 목 적사 용 일 시사 용 시설물사용료 (납부 일자)사용료 면 제 사 유비 고 (사용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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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중구 대회의실 (사용 / 사용료면제) 신청서
(전면)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중구 대회의실을 (사용/사용료 면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사용자와의 관계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으신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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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대회의실 사용신청 접수증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중구 대회의실 (사용승낙/사용불가)통보는 3일 이내에 해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뒷면)
유 의 사 항
1. 대회의실 관리부서는 대회의실 대관만 해주며, 사용자는 중구 대회의실 사용승낙 범위 내에서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종료 시 시설물을 사용전의 형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2. 사용자는 집합인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하고 만일 입장료ㆍ장내 정리비 그 밖에 유사한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3. 사용 시설물 내에서는 음식물 그 밖의 물품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4. 사용시간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5. 사용자의 필요로 특수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반입한 특수장비는 사용직후 철거하여 중구 대회의실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구청장 임의로 철거 보관하되, 철거에 따른 실비를 별도로 부담한다.
6. 반입한 특수장비 사용에 따른 경비(전기료 등)는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7. 구의 후원 또는 협조가 필요한 민간행사는 행사주관부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8. 사용자는 안전관리인을 반드시 지정 해야하고 방역수칙 준수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사고발생으로 인한 그에 따른 손해배상 및 관련사항은 안전관리인이 책임을 진다.
■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중구 대회의실 (사용승낙 / 사용불가) 통보서
○○○ 귀하
 
※ 사용승낙의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한 중구 대회의실 사용 건에 대하여 승낙하오니, 첨부된 사용료 납입고지서에 따른 금액을 구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모든 규정과 사용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조건 1부
 2. 납입고지서 1부
※ 사용불가의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한 중구 대회의실 사용 건에 대하여 ( )로 사용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중구 대회의실 사용 취소원 
□ 사용승낙 내용

□취소사유(구체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구 대회의실 사용 취소원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사용자(신청인)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중구 대회의실 운영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00·6·19>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

제2조(중구컨벤션 사용신청)

제2조(중구컨벤션 사용신청)①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이하 "대회의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0·6·19> <개정 2009.9.21> <개정 2015.2.9><개정 2022.8.8.>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승낙/사용불가)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0·6·19>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③ 제2항에 따라 사용승낙 후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취소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납입고지서 영수증과 대회의실 사용승낙 통보서를 첨부해야한다.<개정 2000·6·19>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

제3조(사용료 면제 신청)

제3조(사용료 면제 신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

제4조(대장정리)

제4조(대장정리) 구청장은 대회의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가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대회의실 운영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00·6·19>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