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08 시행 2022-08-08 일부개정

별표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별표

구 분사 용 료사 용 시 간
회의ㆍ교육 등1시간: 100,000원- 평일: 09:00 ~ 22: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단, 일요일은 휴무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중구 대회의실 사용시간 및 사용료(제4조 관련)

비고: 위 사용료는 최초 1시간 이내에 적용되며, 1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단, 30분미만은 30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사용조건(제6조 관련)
1. 대회의실 관리부서는 대회의실 대관만 해주며, 사용자는 중구 대회의실 사용 승락 범위 내에서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종료시 시설물을 사용전의 형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2. 사용자는 집합인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하고 만일 입장료·장내 정리비 그 밖의 유사한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3. 사용 시설물 내에서는 음식물 그 밖의 물품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4. 사용시간은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5.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특수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반입한 특수장비는 사용직후 철거하여 대회의실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구청장 임의로 철거 보관하며, 철거에 따른 실비는 별도로 부담한다.
6. 반입한 특수장비 사용에 따른 경비(전기료 등)는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7. 구의 후원 또는 협조가 필요한 민간행사는 행사주관부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8. 사용자는 안전관리인을 반드시 지정 해야하고 방역수칙 준수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사고 발생으로 인한 그에 따른 손해배상 및 관련사항은 안전관리인이 책임을 진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을 주민에게 이용하도록 개방함에 따라 사용신청, 사용료 징수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6> <개정 2009·5·4><개정 2012. 6. 4><개정 2014.12.29><개정 2022.8.8.>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이하 “대회의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6. 4><개정 2014.12.29><개정 2022.8.8.>1.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개정 2022.8.8.>2. 주민3. 기업체 또는 각종단체<개정 2022.8.8.>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4.12.29><개정 2022.8.8.>② 구청장은 교육, 회의 등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회의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6. 4><개정 2014.12.29><개정 2022.8.8.>1. 기본시설: 대회의실<개정 2012. 6. 4><개정 2022.8.8.>2. 부대시설: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등 부속설비 <개정 2000·3·6> <개정 2009·5·4><개정 2022.8.8.>③ 삭제 <2000·3·6>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 ① 대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00·10·9><개정 2012. 6. 4><개정 2022.8.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사용 가능 여부, 사용금액, 납부방법, 사용조건 등을 신청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8.8.>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통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8.8.>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대회의실 사용시간과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3·6><개정 2012. 6.4><개정 2022.8.8.>② 신청인은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2.8.8.>③ 구청장은 사용료를 구 세외수입으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8.8.>④ 구청장은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제12조 및 제13조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09·5·4><개정 2014.12.29><개정 2020.5.11.><개정 2022.8.8.>

제5조(사용료 면제)

제5조(사용료 면제) <개정 2013. 5. 27>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회의실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2. 6. 4><개정 2022.8.8.>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행사<개정 2022.8.8.>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책정된 수급자 <개정 2000·12·30><개정 2009·5·4><개정 2022.8.8.>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09.5.4><개정 2014.12.29><개정 2019.7.22>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09.5.4><개정 2022.8.8.>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8.8.>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8.8.>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8.8.>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8.8.>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8.8.>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8.8.>1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2.8.8.>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22.8.8.>② 사용료 면제에 따른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삭제 2022.8.8.>[제목개정 2022.8.8.]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대회의실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2.8.8.>

제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대회의실 사용승락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12. 6. 4><개정 2022.8.8.>

제8조(사용제한 등)

제8조(사용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회의실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2.8.8.>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2. 종교행사, 정치적 목적의 행사<개정 2022.8.8.>3.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물품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개정 2022.8.8.>5.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예상되는 경우<개정 2014.12.29><개정 2022.8.8.>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2.8.8.>[제목개정 2022.8.8.]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회의실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해야 한다.<개정 2012. 6. 4><개정 2022.8.8.>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2. 6. 4><개정 2014.12.29><개정 2022.8.8.>1. 구의 사정으로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개정 2012. 6. 4><개정 2022.8.8.>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회의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개정 2012. 6. 4><개정 2022.8.8.>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개정 2014.12.29><개정 2022.8.8.>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취소원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9.5.4><개정 2014.12.29><개정 2022.8.8.>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신설 2022.8.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