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을 주민에게 이용하도록 개방함에 따라 사용신청, 사용료 징수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6> <개정 2009·5·4><개정 2012. 6. 4><개정 2014.12.29><개정 2022.8.8.>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이하 “대회의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6. 4><개정 2014.12.29><개정 2022.8.8.>1.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개정 2022.8.8.>2. 주민3. 기업체 또는 각종단체<개정 2022.8.8.>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4.12.29><개정 2022.8.8.>② 구청장은 교육, 회의 등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회의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6. 4><개정 2014.12.29><개정 2022.8.8.>1. 기본시설: 대회의실<개정 2012. 6. 4><개정 2022.8.8.>2. 부대시설: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등 부속설비 <개정 2000·3·6> <개정 2009·5·4><개정 2022.8.8.>③ 삭제 <2000·3·6>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 ① 대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00·10·9><개정 2012. 6. 4><개정 2022.8.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사용 가능 여부, 사용금액, 납부방법, 사용조건 등을 신청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8.8.>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통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8.8.>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대회의실 사용시간과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3·6><개정 2012. 6.4><개정 2022.8.8.>② 신청인은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2.8.8.>③ 구청장은 사용료를 구 세외수입으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8.8.>④ 구청장은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제12조 및 제13조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09·5·4><개정 2014.12.29><개정 2020.5.11.><개정 2022.8.8.>
제5조(사용료 면제)
제5조(사용료 면제) <개정 2013. 5. 27>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회의실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2. 6. 4><개정 2022.8.8.>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행사<개정 2022.8.8.>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책정된 수급자 <개정 2000·12·30><개정 2009·5·4><개정 2022.8.8.>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09.5.4><개정 2014.12.29><개정 2019.7.22>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09.5.4><개정 2022.8.8.>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8.8.>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8.8.>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8.8.>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8.8.>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8.8.>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2.8.8.>1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2.8.8.>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22.8.8.>② 사용료 면제에 따른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삭제 2022.8.8.>[제목개정 2022.8.8.]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대회의실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2.8.8.>
제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대회의실 사용승락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12. 6. 4><개정 2022.8.8.>
제8조(사용제한 등)
제8조(사용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회의실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2.8.8.>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2. 종교행사, 정치적 목적의 행사<개정 2022.8.8.>3.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물품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개정 2022.8.8.>5.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예상되는 경우<개정 2014.12.29><개정 2022.8.8.>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2.8.8.>[제목개정 2022.8.8.]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회의실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해야 한다.<개정 2012. 6. 4><개정 2022.8.8.>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2. 6. 4><개정 2014.12.29><개정 2022.8.8.>1. 구의 사정으로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개정 2012. 6. 4><개정 2022.8.8.>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회의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개정 2012. 6. 4><개정 2022.8.8.>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개정 2014.12.29><개정 2022.8.8.>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취소원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9.5.4><개정 2014.12.29><개정 2022.8.8.>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신설 2022.8.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