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지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독서문화 복지를 실현한다.<개정 2014.12.29>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 (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 소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공동주택,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4.12.29>②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장려한다.③ 구청장은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시행)
제4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2.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3. 울산광역시 중구 도서관 확충 계획<개정 2014.12.29>4. 독서활동 권장 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사항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환경 조성)
제5조(독서환경 조성)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공동주택,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독서진흥)
제6조(독서진흥)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 등을 포함한 작은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북스타트운동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운영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구민과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독서아카데미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해 유익하고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7조(독서의 날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독서의 날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구 독서문화 진흥실적 및 구민의 독서문화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독서의 달 또는 독서의 날에 독서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중구의 책”을 선정하여 구민이 함께 읽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한다.③ 구청장은 독서의 달 또는 독서의 날에 독서 진흥의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 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계획이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 도서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해야 하며,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행정·재정상의 지원)
제9조(행정·재정상의 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