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공포 2024-03-11 시행 2024-03-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2]

연번대 상수강료 경감률입장료 경감률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00분의 50100분의 50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00분의 50100분의 50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100분의 50100분의 50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100분의 50100분의 50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100분의 50100분의 50
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100분의 50100분의 50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100분의 50100분의 50
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100분의 50100분의 50
965세 이상인 사람100분의 50100분의 50
10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100분의 30100분의 20
11「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100분의 30100분의 20
12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라 전입한 임직원과 주민등록상의 가족100분의 30100분의 20
13「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100분의 30100분의 20
14울산 중구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있는 사람100분의 20-
15예술인 패스 소지자 본인100분의 20
종 류기 준회 비(연간)비 고
일 반성인 1인20,000원
부 부성인 2인30,000원
가 족성인 2인 학생 2인40,000원성인 1인 추가 10,000 학생 1인 추가 5,000
학 생학생 1인10,000원
단 체10인기준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20.7.6.><개정 2023.6.26.><개정 2024.3.11.>
문화강좌 수강료 및 입장료 경감 등의 기준(제6조 관련)

비고 1. 위 표의 12번의 경우 혁신도시 기관별 이전일 기준 3년간으로 하고 문화강좌 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줄 수 있다.
【별표 2】
회원의 종류와 회비(제10조제1항 관련)

[별지제1호서식]-[별지제16호서식]

사용자단 체 명단 체 명연 락 처전 화
사용자단 체 명단 체 명연 락 처팩 스
사용자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주민등록번호
사용자주 소주 소
사용자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명 칭명 칭(공연, 행사, 전시, 기타)(공연, 행사, 전시, 기타)(공연, 행사, 전시, 기타)(공연, 행사, 전시, 기타)(공연, 행사, 전시, 기타)
신청내용준비기간준비기간. . 부터 . . .까지( )일간. . 부터 . . .까지( )일간. . 부터 . . .까지( )일간. . 부터 . . .까지( )일간공연횟수 ( 회)
신청내용진행기간진행기간. . 부터 . . .까지( )일간. . 부터 . . .까지( )일간. . 부터 . . .까지( )일간. . 부터 . . .까지( )일간공연횟수 ( 회)
주요내용주요내용주요내용
출연/프로그램출연/프로그램출연/프로그램(출연예정인원 명)(출연예정인원 명)(출연예정인원 명)(출연예정인원 명)(출연예정인원 명)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부대시설
비 고비 고비 고붙임 :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붙임 :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붙임 :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붙임 :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붙임 :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
전시․공연․행사명칭전시․공연․행사명칭
사용자단체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 소연 락 처전화
사용자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 소연 락 처휴대 전화
전시․공연․행사 내 용전시․공연․행사 내 용
변경 사유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 사유사용기간
변경 사유사용시설
변경 사유부대시설
변경 사유기 타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
연번명 칭용량 (규격)수량용 도사용기간비 고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단체명(법인명) : 성명(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
직인「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사 용 자단체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사용목적 (행사명 등)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사 용 료계기본시설부대시설
기타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연번접 수 년월일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허가 여부사용 일시사용료징수액사용료징수액사용료징수액사용료징수액
연번접 수 년월일주소성 명 단체명사용목적허가 여부사용 일시합계기본시설부대시설기타
전시․공연․행사 명 칭전시․공연․행사 명 칭
사 용 자단 체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사 용 자단체의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전 화
사 용 자단체의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휴대전화
전시․공연․행사의 내 용전시․공연․행사의 내 용
사용 시설 및 설비기본시설
사용 시설 및 설비부대시설
사용신청기간 및 시간사용신청기간 및 시간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사용료 납부금액 : 금 원정(₩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사용료 납부금액 : 금 원정(₩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사용료 납부금액 : 금 원정(₩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사용료 납부금액 : 금 원정(₩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사용료 납부금액 : 금 원정(₩ )
취소신청사유취소신청사유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전시․공연․행사 신청을 취소하고자 사용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전시․공연․행사 신청을 취소하고자 사용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전시․공연․행사 신청을 취소하고자 사용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전시․공연․행사 신청을 취소하고자 사용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전시․공연․행사 신청을 취소하고자 사용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전시․공연․행사 신청을 취소하고자 사용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전시․공연․행사 신청을 취소하고자 사용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
전시․공연․행사 명 칭전시․공연․행사 명 칭전시․공연․행사 명 칭
사용자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 락 처사무실
사용자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 락 처자택
전시․공연․행사의 내 용전시․공연․행사의 내 용전시․공연․행사의 내 용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부대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
구분 입장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구분 입장권수 량금 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구분 입장권검 인검 인판 매판 매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
구분 입장권매수금액매수금액판매기금 및 세 금회 관 사용료입 장 수입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성 명전 화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주 소
수 강 과 목수 강 과 목수 강 료수 강 료
1.1.
2.2.
3.3.
합계합계
결재방법현금 신용카드( )현금 신용카드( )현금 신용카드( )
직인생년월일
수강기간~ ( 개월)휴대전화
주 소
수 강 과 목수 강 과 목개강일시개강일시장 소
1.1.
2.2.
3.3.
담당자(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연번성 명주 소생년월일연락처비 고
성 명생년월일
주 소연 락 처
수강과목납부수강료
수 강 증 접수번호
반환사유※ 첨부 : 필요증빙서류(수강접수증, 수강이 불가한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수강접수증, 수강이 불가한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수강접수증, 수강이 불가한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수강접수증, 수강이 불가한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등)
입금계좌거래은행은행은행은행
입금계좌계좌번호
입금계좌입금주명
입금계좌반환금액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4항 및 같은조례 시행 규칙 제9조에 따라 문화강좌 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4항 및 같은조례 시행 규칙 제9조에 따라 문화강좌 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4항 및 같은조례 시행 규칙 제9조에 따라 문화강좌 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4항 및 같은조례 시행 규칙 제9조에 따라 문화강좌 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4항 및 같은조례 시행 규칙 제9조에 따라 문화강좌 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
개 인 회 원성 명회원의 종 류일반, 부부 가족, 학생일반, 부부 가족, 학생회비금액회비금액
개 인 회 원주민등록번호
개 인 회 원주 소
개 인 회 원전자우편주소
개 인 회 원전화번호
단 체 회 원직 장 명 (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
단 체 회 원회 원 수회비금액회비금액
단 체 회 원직장(단체) 주 소
단 체 회 원전자우편주소
단 체 회 원전화번호
직인유 효 기 간유 효 기 간유 효 기 간
주 소
회비납부액회원수구좌수구좌수
귀하(단체)께서는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귀하(단체)께서는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귀하(단체)께서는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귀하(단체)께서는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귀하(단체)께서는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귀하(단체)께서는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귀하(단체)께서는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연번접수일자회원명 (단체명)생년월일주 소회원구분회 비
성 명 (단체명, 회원수)주민등록번호
주 소연 락 처 (전화,전자우편주소)
소속단체 (직 장)종 교
면허․자격 및 교육이수상황직 업
자원봉사 활동경력
활동희망 내 용
활동가능 시 간
기 타
성 명 (단체명, 회원수)등 록 일
주 소생년월일
연 락 처 (전화, 전자우편주소)소속단체 (직 장)
직 업특 기
자격면허 및 교육이수상황
봉사활동 희망내용
봉사활동 가능시간
봉사활동 실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문화의전당 사용허가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대관 신청 정보 제공 
 - 본 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2. 수집하려는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의전당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대관 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대관신청 및 사용료 납부 및 환불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계속)
대관준수사항 서약서
○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취소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가받은 시간 외의 사전사용(무대연습, 무대설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이 지연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 조례 제7조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허가받은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 조례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때
 - 「공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 문화의전당의 검인이 없는 초대권 및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검인신청은 공연일로부터 15일 전에 입장금액,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음향 및 조명시설물 등은 문화의전당 내의 시설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로부터 반입할 경우 대관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공연장과 문화의전당 내·외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사진행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관람객의 각종 안전사고발생 및 시설물 훼손 시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무대관계자와 공연진행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무대관계자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내 촬영과 녹음은 공연자의 동의를 얻은 후, 무대관계자의 허가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문화의전당의 허가조건 및 시설의 사용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법령 및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문화의전당 사용허가 변경신청서(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문화의전당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허가신청서
(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의전당 사용허가서(제2조제3항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관장 

(별지 제4호 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함.
3. 사용기간중 문화의전당의 시설, 설비, 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 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의전당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구청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의전당 내․외의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에 대하여 구청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6.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 변경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7.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4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음.
8. 사용료는 납부기한까지 울산광역시 소재 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해당사유 발생시는 사용허가가 취소됨.
10. 사용시 문구해석상 의견차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함.
(별지 제5호 서식)
문화의전당 사용허가대장(제2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문화의전당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제4조 관련)

(별지 제7호 서식)
문화의전당 사용료 감면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8호 서식)
문화의전당 관람권 검인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행 사 명 : 
 사용시설 : 
 판매기간 : 
 입장권 판매 검인내역 :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문화의전당 관람수입 정산내역서(제7조제2항 관련)
 단 체 명 : 
 주 소 : 
 행 사 명 : 
 사용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
 입장권 수입내역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수입을 정산합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 (인)
 입회자 주소 성명 : (인)
 확인자 직위 성명 : (인)
(별지 제10호 서식)
문화의전당 문화강좌 수강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문화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
----------------------------------------------------------------------------------------------------------
문화의전당 수 강 증
접수번호 :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별지 제10호 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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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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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문화의전당 문화강좌 접수대장(제8조제2항 관련)
(강좌명 : )

(별지 제12호 서식)
문화의전당 문화강좌 수강료 반환 신청서(제9조 관련)

(별지 제13호 서식)
 문화의전당 회원 가입 신청서(제10조제2항 관련)

 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 원 접 수 증

 년 월 일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별지 제13호 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회비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문화의전당 공연․전시 등 행사관련 정보 제공 
 - 문화의전당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2. 수집하려는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의전당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회원가입 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등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문화의전당 회원관리대장(제10조제3항 관련)

(별지 제15호 서식)
 문화의전당 자원봉사 희망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본인은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는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자원봉사자 관리 
 - 문화의전당 공연․전시 등 행사관련 정보 제공 
 - 본 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2. 수집하려는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의전당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자원봉사 신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신청시 본인 확인이 불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관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문화의전당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제11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29>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가 별도의 부대설비 설치와 기자재의 반출·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내어주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3조(사용신청 경합 시 허가 결정기준)

제3조(사용신청 경합 시 허가 결정기준)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정기대관 사용허가 시, 사용신청 일자가 경합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전시·체육행사 등2. 「울산광역시 중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예술단의 공연 <개정 2014.12.29>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② 그 외에 사용신청 일자가 경합될 경우 조례 제21조제1항의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4.12.29>③ 수시대관은 신청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4조(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제4조(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 등)

제5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 등)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면제 <개정 2024. 3. 11.>가. 국가, 울산광역시, 구 또는 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울산광역시 중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예술단의 시설 사용 및 공연 <개정 2014.12.29>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연·전시·체육행사 <개정 2024. 3. 11.>2. 반액경감 <개정 2024. 3. 11.>가. 구에 주소를 두고 구 또는 의회가 후원하는 문화예술·체육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공연·전시·체육행사. 단, 공동으로 기획하여 주관 할 경우에 한하며 단순하게 후원명칭으로 지원할 시는 경감대상에서 제외 <개정 2024. 3. 11.>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전시·체육행사로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도시내 이전 공공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 이 경우,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②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따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전에 구청장의 협의를 얻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제6조(문화강좌 수강료 및 입장료 경감 등)

제6조(문화강좌 수강료 및 입장료 경감 등)① 문화강좌 수강료와 조례 제13조에 따른 입장료의 경감대상은 별표 1의 기준과 같으며, 수강신청 및 입장권 구입 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6.> <개정 2024. 3. 11.>가. <삭제 2020.7.6.>나. <삭제 2020.7.6.>다. <삭제 2020.7.6.>라. <삭제 2020.7.6.>마. <삭제 2020.7.6.>바. <삭제 2020.7.6.>사. <삭제 2020.7.6.>아. <삭제 2020.7.6.>자. <삭제 2020.7.6.>차. <삭제 2020.7.6.>카. <삭제 2020.7.6.>타. <삭제 2020.7.6.>② 감면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경감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24. 3. 11.>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감율을 따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신설 2020.7.6.> <개정 2024. 3. 11.>

제7조(관람권의 검인 등)

제7조(관람권의 검인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관장은 시설사용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9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관람수입액을 정산한 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8조(문화강좌 수강신청)

제8조(문화강좌 수강신청)①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강좌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증을 내어주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강좌 접수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문화강좌 수강을 모집할 때에는 정원의 범위에서 신청순으로 하되, 중구민을 우선적으로 수강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 반환)

제9조(수강료 반환)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문화강좌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회원제 운영방법)

제10조(회원제 운영방법)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 2와 같으며, 회비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7.6.>②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다음 해 그달 말일까지로 한다.③ 관장은 회원가입 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원접수증을 내어주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원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④ 관장은 가입한 회원에게 시설사용, 공연관람, 전시관람, 문화강좌 수강 등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

제11조(자원봉사자)①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원봉사 희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관장은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자문)

제12조(위원회의 심의·자문) 위원회 심의·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의전당 운영에 관한 연간 계획2. 문화의전당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3. 문화의전당 정기대관 심의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4.20.><개정 202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