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와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서로나눔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관내에 주소를 둔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3.6.12.>2.<삭제 2023.6.12.>3.<삭제 2023.6.12.>4.<삭제 2023.6.12.>5. “미래교육”이란 다가올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신설 2023.6.12.>6. “마을교육”이란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와 마을의 교육자원 활용으로 학생들에게 통합적인 배움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말한다.<신설 2023.6.12.>7.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미래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사업 평가 등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개정 2023.6.12.>8. “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이란 울산광역시 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이하 “강북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3.6.12.>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미래교육은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개정 2023.6.12.>② 미래교육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개정 2023.6.12.>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6.12.>1.<삭제 2023.6.12.>2.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교육 지원<개정 2023.6.12.>3.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 지원4. 학생의 교육체험활동 및 축제 지원5. 지역사회 교육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개정 2023.6.12.>6.<삭제 2023.6.12.>7.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8.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지원<신설 2023.6.12.>9. 그 밖에 미래교육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6.12.>
제5조(미래교육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미래교육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3.6.12.>① 구청장은 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미래교육 운영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6.12.>②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미래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6.12.>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 교육청과 강북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중구 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6.12.>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ㆍ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12.>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단체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신설 2023.6.12.>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교육 관련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로나눔교육지구사업 지원2.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3. 마을교육공동체 지원4.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 기반 조성5. 마을교육 소통공간 운영6. 그 밖에 교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시설의 위탁 관리 및 운영)
제8조(교육시설의 위탁 관리 및 운영) 구청장은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6.12.>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미래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6.12.>1. 미래교육 정책 방향 및 계획(중ㆍ장기 포함)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3.6.12.>2.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개정 2023.6.12.>3. 미래교육사업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개정 2023.6.12.>4. 그 밖에 미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3.6.12.>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7.8.>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개정 2023.6.12.>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개정 2023.6.12.>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와 강북교육지원청 미래교육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3.6.12.>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명2. 관내 유치원 원장, 초ㆍ중ㆍ고 학교장, 교사 및 학부모<개정 2023.6.12.>3. 관내 유관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개정 2023.6.12.>4.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6.12.>④<삭제 2023.6.12.>⑤<삭제 2023.6.12.>⑥<삭제 2023.6.12.>
제11조(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개정 2023.6.12.>① 운영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와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6.12.>② 실무협의회와 분과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6.12.>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3.6.12.>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삭제 2023.6.12.>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삭제 2023.6.12.>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위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
제16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상정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3.6.12.>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 <신설 2023.6.12.>① 공동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 합의에 의해 지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
제18조(회의 등)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3.6.12.>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6.12.>③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3.6.12.>④<삭제 2023.6.12.>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 <신설 2023.6.12.>①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구와 강북교육지원청 미래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