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1-07 시행 2022-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 중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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