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3 시행 2025-11-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영4·4독립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영4·4독립만세운동”이란 1919년 4월 4일 병영 장날에 모여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의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영4·4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① 구청장은 병영4·4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생·공헌자 추모행사2. 만세운동 재현행사3. 교육 및 홍보4. 기념관·전시관·조형물·상징물 등의 조성·관리5. 역사 사료, 문헌, 증언·구전 등의 자료 수집 및 분석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