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04 시행 2025-08-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축)

제3조(협력체계 구축)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기타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6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제9조 삭제 <2025. 8. 4.>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8. 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8. 4.>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8. 4.>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8. 4.>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8. 4.>

상위법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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