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ㆍ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성실ㆍ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시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구세(등록면허세를 제외한다)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1.7.26.>3. "모범납세자"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7.26.>
제3조(지원 및 대상)
제3조(지원 및 대상)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수증대에 기여한 성실ㆍ모범납세자를 우대ㆍ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법인은「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개정 2021.7.26.>1. 성실납세자2. 모범납세자<개정 2021.7.26.>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 유공·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21.7.26.>1. 성실납세자: 구세 납부 현황 등<개정 2021.7.26.>2. 모범납세자: 재정기여도, 구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개정 2021.7.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선정결과, 지원사항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ㆍ모범납세자증(스티커)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1.7.26.>③ 구청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선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선정할 수 없다.<신설 2021.7.26.>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표창 <개정 2021.7.26.>2.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제5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4. 구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신설 2021.7.26.>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7.26.>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탈세ㆍ체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1.7.26.>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7.26.]
제7조
제7조 <삭제 202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