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8-05 시행 2024-08-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8.5.>1. 삭제 <2024.8.5.>2. 삭제 <2024.8.5.>3. 삭제 <2024.8.5.>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8.5.>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8.5.>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8.5.>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8.5.>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8.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