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2-10-04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4><개정 2011.12.26><개정 2014.12.29>

제2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3.14><개정 2011.12.26><개정 2014.12.29><개정 2022.10.4.>1. 일반회계 전출금2. 국, 공유재산 매각 대금3. 지방채 발행4. 울산광역시 보조금5.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6.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14.12.29>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10.4.><제목개정 2022.10.4.>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1. 신청사 부지 매입비2. 신청사 건축비3. 그 밖의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제 경비<개정 2014.12.29>4. 청사 증축비 및 관련된 제 경비<신설 2011.12.26>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개정 2014.12.29>② 기금은 구금고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 처리)

제5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 처리) <개정 2022.10.4.>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개정 2022.10.4.>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신청사 등 건립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29><개정 2022.10.4.>② 위원회 운영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2.10.4.>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10.4.>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개정 2016.12.30><개정 2022.10.4.>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개정 2016.12.30>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12.30>4. <개정 2014.12.29><삭제 2016.12.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10.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9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9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해야 하고,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0.4.>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 한다.1. 기금운용관: 청사관리 담당국장<개정 2022.10.4.>2. 기금출납원: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개정 2022.10.4.>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12조

제12조 삭제<개정 2014.12.29><202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