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22 시행 2014-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5>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개정 2014.12.22>1.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3.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4.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자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 등<개정 2010.3.15>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3. 29><개정 2010.3.15>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품을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 배출장소·배출일자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 및 위원회 구성)

제6조(협의회 및 위원회 구성)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에는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동에는 재활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3.15>② 협의회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0.3.15>1.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구민참여 제고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사항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 및 동장의 협의 요청 사항③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환경관련 전문가·재활용 사업자·구민 중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의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은 동장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0.3.15>④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⑤ 협의회 및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3.15>⑥ 협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개정 2014.12.22>

제7조(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제7조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비축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재활용품 수집용기 또는 재생품을 구입 지역주민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 11조 삭제<2014.12.22>

제12조

제12조 삭제<2010.3.15>

제13조

제13조 ~ 20조 삭제<2014.12.22>

제21조(보고·검사등)

제21조(보고·검사등)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3.15>② 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29><개정 2010.3.15>

제22조(사무의 위임)

제22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4. 3. 29><개정 2010.3.15>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