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제4조 삭제 <2024.7.8.>
제5조
제5조 삭제 <2024.7.8.>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명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활동은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삭제 <2024.7.8.>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8.>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