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26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구 분금 액 (원)비 고
일 반3세(36개월) 이상3,000
단 체20명 이상2,000
구 분개 인비 고
수강료50,000원 이하- 각 프로그램별 1인당 수강료 * 재료비는 별도 징수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6.26.>
입장료 및 수강료(제8조 관련)
입장료

2. 수강료

별표 2

구분감경대상
면제1. 3세(36개월)미만 영유아 2. 65세 이상 어르신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각종 행사
50/100 경감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00 경감이용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6.26.>
입장료 감경대상(제9조 관련)

 ※ 감경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함.

별표 3

구 분구 분반 환 기 준반환금액
체험관 사정으로 관람 불가체험관 사정으로 관람 불가◦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체험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한 경우100%
사용자 사정으로 입장 취소사용자 사정으로 입장 취소◦입장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100%
구 분반 환 기 준반 환 금 액
체험관의 사정으로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수업 시작 전◦전액 환불
체험관의 사정으로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수업 시작 후◦수업 남은 일수(회차)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
사용자의 사정으로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수업 시작 전◦전액 환불
사용자의 사정으로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수업 시작 후◦수업 남은 일수(회차)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입장료 등의 반환기준(제10조 관련)
1. 입장료
 

2. 수강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가 역사과학 체험을 통하여 폭 넓고 다양한 지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13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3.6.26.>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새즈믄해거리 37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에게 역사과학 체험을 통한 지역사랑이 움트는 계기 마련2. 역사와 과학과의 연계를 통한 사고 확장3. 체험학습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 도모4. 그 밖에 어린이의 역사과학 등 사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어린이와 함께 온 보호자로 한다.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① 체험관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

제7조(휴관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체험관을 휴관할 수 있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2.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특별휴관일4. 그 밖에 시설물 유지ㆍ보수, 전시행사 준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8조(입장료 등)

제8조(입장료 등)① 구청장은 체험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체험관 및 프로그램 이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제9조(입장료 감경)

제9조(입장료 감경)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별표 2와 같이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0조(입장료 등 반환)

제10조(입장료 등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입장료 또는 수강료를 별표 3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입장 제한)

제11조(입장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험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개정 2023.6.26.>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제외한다.5. 그 밖에 전시물 보호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12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체험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거나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

제13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체험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체험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