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2-28 시행 2020-12-28 제정

별표

별표 1

분류지 정 상 품상표
3류겔 및 오일(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품, 스킨케어 및 스킨 트리트먼트용 화장품, 목욕 및 샤워용 화장품, 바디 및 뷰티케어용 화장품, 인체용 향수, 매니큐어, 각질제거용 화장품, 마사지용 화장품, 핸드크림,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미용비누, 헤어샴푸, 헤어린스, 선번방지용 화장품, 디퓨저(리드디퓨저), 물티슈, 화장용 오일제거 종이울산 큰애기
4류양초, 조명용 양초, 조명용 양초심지, 방향양초, 방충제 함유 양초, 아로마 양초, 아로마테라피 향용 양초, 향수양초, 야간조명용 양초, 크리스마스트리용 양초울산 큰애기
8류가정용 가위, 주방용 칼, 숟가락, 숟가락 포크 세트, 유아용 숟가락 포크 세트, 문방구용 칼, 문방구용 가위, 손톱깍이, 식탁용 기구(포크/나이프/스푼), 비전기식 면도기, 비전기식 제모기, 전기식 헤어컬링 아이론, 헤어스타일링용 전기식 아이론, 손톱손질 도구세트, 포크 및 스푼울산 큰애기
9류USB, 보조배터리, 마그네틱(자석), 케이블(USB케이블 충전기), 이어폰, 안경집, 스마트폰 거치대, 마우스패드, 휴대폰케이스, 모 바일게임(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 모바일 이모티콘(내려받기 가능한 이모티콘), 계산기, 헤드셋, 비디오 및 컴퓨터게임용 프로그램,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 스마트폰 지갑 케이스, 멀티탭, 모바일 앱 프로그램, 다운로드 가능한 모바일 쿠폰울산 큰애기
11류비전기식 조명기기, 캔들램프, 램프갓, 유등, 양초랜턴, 비전기식 램프, 컬링램프, 자전거용 라이트, LED 조명기구, LED샹들리에, 경관조명, 장식용전구, 인덕션 커피포트, 전기커피포트, 찜질팩, 일회용 손난로, 램프등피, 수도꼭지, 축제용 장식등, 토스터울산 큰애기
11류주차용 차량소유자 연락처 알림판, 철도차량용 좌석커버, 열기구, 비행기용 좌석커버, 어린이용 카시트, 자동차용 시트커버, 오토바이용 안장커버, 자동차용 핸들커버, 자전거, 자전거용 짐바구니, 자전거용 안장커버, 자전거용 핸들바그립, 자전거용 벨, 어린이용 소형차, 유모차, 유모차용 가방울산 큰애기
12류주차용 차량소유자 연락처 알림판, 철도차량용 좌석커버, 열기구, 비행기용 좌석커버, 어린이용 카시트, 자동차용 시트커버, 오토바이용 안장커버, 자동차용 핸들커버, 자전거, 자전거용 짐바구니, 자전거용 안장커버, 자전거용 핸들바그립, 자전거용 벨, 어린이용 소형차, 유모차, 유모차용 가방울산 큰애기
14류시계, 손목시계, 벽시계, 알람시계, 탁상시계, 귀걸이, 목걸이, 넥타이핀, 발찌, 귀찌, 귀금속제 모형상(장식품), 장식핀, 반지(장신구), 브로치(장신구), 귀금속제 소형장신구, 팔찌(장신구), 펜던트(장신구), 피어싱 귀걸이, 보석 케이스, 열쇠고리(장신구 또는 장식용 줄이 달린 분할 링)울산 큰애기
16류컬러링북, 달력, 포스트잇, 다이어리, 명함꽂이, 도장, 도장커버집, 우표, 스티커, 필통, 자, 필기구, 노트, 크레파스, 포장지, 휴지, 카드/엽서, 색연필, 클립, 서류용파일, 비금속제압정, 포장용 플라스틱제 파우치, 종이제손수건, 문방구용 또는 가정용 투명접착테이프, 포장용 종이제 파우치울산 큰애기
18류가방, 에코백, 휴대용가방, 여행용 가방, 여행용 캐리어, 배낭, 힙색, 지갑, 동전지갑, 파우치(메이크업 개인물품 보관 파우치), 카드명함집, 카드케이스, 우산, 양산, 가방용 네임텍울산 큰애기
20류거울, 손거울, 쿠션, 부채, 방석, 액자, 베개, 목베개(목쿠션), 우산꽂이통, 수납장, 수납상자, 가구, 의자, 소파, 사무용 책상, 테이블, 비금속제 바구니, 뼈/상아/석고/플라스틱/밀랍/목제 장식용 조소상, 매트리스울산 큰애기
21류머그컵, 유리잔, 찻잔, 저금통, 종이컵, 빗, 칫솔, 도시락통, 식판, 코스터(비종이제 접시밑받침), 화장용구, 휴지통, 수세미, 휴대용 물통, 음료용 보온병, 도기제/유리제/크리스탈제 소입상, 주방용 용기, 냄비 받침대, 비누그릇 및 비누갑, 목욕 스펀지울산 큰애기
24류행주,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배너, 자수용 도안직물, 샤워커튼, 가구용 직물제 커버, 실내외 커튼, 실내장식용 직물, 여행용 모포, 무릎덮개용 모포, 담요, 이불커버, 침대시트, 요, 베개 커버, 손수건, 수건, 유아용 포대기, 때밀이타월, 목욕장갑, 모기장울산 큰애기
25류의류, 유니폼, 방수용 피복, 신발(정형외과용 신발 제외), 목욕가운, 잠옷, 스카프, 목도리, 양말, 팔토시, 에이프런, 비종이제 턱받이, 모자, 여성용 내의, 남성용 내의, 티셔츠, 방한용 마스크(의류), 의복용 장갑울산 큰애기
26류머리염색용 캡, 헤어롤, 핀꽂이 및 바늘꽂이, 휴대폰용 장식고리, 휴대폰용 장식끈, 와펜, 자수제 팬시상품, 머리핀, 머리방울, 비귀금속제 배지, 비귀금속제 머리장식용품, 비보석제 브로치, 의류장식품, 참(보석/열쇠고리 또는 키체인용은 제외), 머리띠(장신구)울산 큰애기
27류애완동물용 매트, 욕실용 매트, 욕실용 미끄럼방지 매트, 돗자리, 벽지, 운동용 매트, 카펫, 러그(깔개), 가정용 매트, 야외용 매트, 자동차용 매트, 직물제 카펫타일, 아동용 놀이매트, 소음방지 매트울산 큰애기
28류오락용구 및 장난감, 체조 및 스포츠용품, 운동용 손목 보호대, 축제용 마스크, 파티용 소품, 완구, 팝업완구, 호루라기, 모자이크 퍼즐, 게임용구, 풍선, 인형 및 인형 옷, 피규어, 완구용 레고블럭, 응원봉울산 큰애기
29류가공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잼, 유제품, 가공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식육, 가공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생선, 가공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가금, 가공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어패류, 달걀, 조리용 오일, 버터, 치즈, 요구르트, 구운김ULSAN JUNGGU
30류쿠키, 빵, 사탕, 과자, 떡, 아이스크림, 초콜릿, 꿀 및 당밀, 간장, 고추장, 된장, 차(茶), 커피, 김밥, 죽, 도정한 곡물, 식용곡분 및 곡물 조제품, 만두, 젤리과자, 주로 쌀로 구성되고 고기/생선 또는 채소도 포함된 미리 포장된 점심도시락ULSAN JUNGGU
31류신선한 채소, 미가공 곡물, 사료, 재배용 종자(種子), 신선한 과실, 살아있는 식물 및 꽃, 살아있는 어패류, 신선한 해초, 묘목, 미가공 목재, 미가공 허브ULSAN JUNGGU
32류과실농축액, 청량음료 제조용 농축액/시럽 및 분말, 음료용 시럽, 음료용 과일즙, 음료용 야채즙, 과일주스, 야채주스, 탄산음료, 청량음료, 수정과, 쌀을 성분으로 한 음료, 비알코올성 음료, 맥주/에일/라거/스타우트 및 포터, 콩을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우유대용품은 제외)울산 큰애기
39류개인 및 단체여행 알선업, 여행관련 정보 제공업, 여행관광 가이드업, 여행분야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예약업, 여행 및 투어티켓 예약 서비스업, 의료관광여행 서비스업, 체험관광 안내업, 개인소지품 임시보관업, 교통정보 제공업, 길안내 정보 제공업, 상품 운송/배달/포장 및 보관업, 가공식품배달업, 관광객 운송업, 개인소지품 픽업/배달 및 보관업, 물류포장 및 창고업, 이사물품의 운송 및 포장업울산 큰애기
43류식음료 준비업, 식음료 제공업, 커피/찻집업, 한식점업, 일본 음식점업, 중국 음식점업, 패스트푸드 제공업, 간이 음식점업, 도시락전문 음식점 경영업, 음식점 정보 제공업, 소매 및 테이크아웃용 식음료 접대업, 식당 체인업, 포장마차업, 이동식 레스토랑업, 키즈카페업, 알코올성 음료 접대업, 숙박서비스업, 호텔/모텔/리조트업, 게스트하우스 서비스 제공업울산 큰애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울산큰애기 상표 사용 물품지정(제5조제3항 관련)

 
※ 단, 29류, 30류, 31류의 경우 특허청 상표권 등록에 의거 ‘ULSAN JUNGGU’로
 상표 사용

별지 제1호서식

<첨부 서류> ○ 개인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품설명서 각 1부 ○ 법인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품설명서 각1부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
신규∙연장신규∙연장□ 신규□ 연장□ 연장□ 변경승인번호 (연장만 기재)승인번호 (연장만 기재)
대상분야대상분야□ 전기용품□ 전기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위생용품
대상분야대상분야□ 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식품□ 식품□ 기타
제품명제품명(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영문)(영문)(영문)
회사명회사명대표자대표자
주소주소대표자 성별대표자 성별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이 메 일이 메 일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큰애기 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큰애기 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큰애기 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큰애기 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큰애기 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큰애기 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큰애기 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큰애기 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큰애기 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큰애기 상표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큰애기 상표 가치를 높이고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2. “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ㆍ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제3조(시책과 사업) 구청장은 울산큰애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울산큰애기 홍보사업2. 울산큰애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3. 울산큰애기 상품 개발, 제작, 판매4. 울산큰애기 이미지 및 상표 민간 제공5. 울산큰애기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6. 울산큰애기 홍보단 구성 및 운영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 및 홍보)

제4조(관리 및 홍보)① 구청장은 울산큰애기 상표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울산큰애기 상표를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울산큰애기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사용 신청 및 승인)

제5조(사용 신청 및 승인)① 울산큰애기 상표를 활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 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울산큰애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중에서 별표 1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울산큰애기 상표를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상호 협약에 의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울산큰애기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상표의 사용 계약)

제7조(상표의 사용 계약)① 울산큰애기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사용 승인 취소 및 사후관리)

제8조(사용 승인 취소 및 사후관리)①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울산큰애기 상표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상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울산큰애기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상품 제작 및 판매)

제9조(상품 제작 및 판매) 구청장은 울산큰애기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가격, 수입금 관리, 판매관리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특별할인 판매)

제10조(특별할인 판매)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할인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시기, 품목, 할인율 등은 관광진흥계획에 반영한다.1. 구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방문자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경우2. 구 및 구의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울산큰애기 홍보 및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판매하는 경우② 정부기관, 산하단체 및 관내 유관기관 등에서 주문 생산 요청 시에는 별도의 판매계획에 의거 판매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지원)

제11조(홍보 지원) 구청장은 울산큰애기 홍보를 위하여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판촉 활동에 필요한 울산큰애기 상품, 음원, 전자적 이미지 등을 판촉 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홍보단의 구성)

제12조(홍보단의 구성) 구청장은 울산큰애기 홍보 활동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울산큰애기 홍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