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 기반 행정”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구현2.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반영한 혁신적 행정서비스 제공3. 구민 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4.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2.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재원의 확보3.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및 윤리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4.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5.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6.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

제7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전문기관,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거나 관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행정 역량 향상을 위하여 인공지능 등 신기술 사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기업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구민 참여 활성화 지원)

제9조(구민 참여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토론, 건의,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통해 제안된 사항을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1.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2.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3.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방안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알고리즘의 성별 편향 및 정보격차 예방에 관한 교육

제11조(평가 및 환류)

제11조(평가 및 환류) 구청장은 매년 추진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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